주변 상황(공사등)으로 장사가 잘되지 않고있는데 이럴 경우 월세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주변 상황(인근 공사 등)으로 장사가 잘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월세(차임) 인하(감액)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차임 감액 청구권'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임대차보호법상, 임차한 건물에 대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기존의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임대인은 증액,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임차인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기존 월세가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임대인에게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주변 공사 등으로 영업 환경이 악화되어 기존 월세가 상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감액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감액 청구의 인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대인이 감액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해 주면 원만히 조정되지만, 임대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소송(차임 감액 청구)을 통해 감액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② 그런데 소송 실무상, 차임 감액 청구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액이 인정되려면, ㉠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 그로 인해 기존 차임이 현저히 부당하게 되었다는 점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즉 단순히 '장사가 잘 안된다', '주변에 공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액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정이 계약 당시 예측 불가능했고 차임을 현저히 부당하게 만들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임대인에게 '주변 공사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졌으니 월세를 인하(또는 일정 기간 감액·유예)해 달라'고 요청하여, 임대인과 '협의(합의)'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임대인이 사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감액·유예해 주면 원만히 해결됩니다. ② 협의가 되지 않으면, 차임 감액 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정이 쉽지 않으므로(엄격한 요건), 그 실익과 가능성을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③ 또한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과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등으로 경제 사정이 중대하게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마련된 바 있으므로, 그러한 특수 사정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경제 사정의 변동(주변 공사 등으로 영업 악화)으로 기존 월세가 상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그 인정이 쉽지 않으므로(계약 당시 예측 불가능했고 차임을 현저히 부당하게 만들 정도여야 함), ② 우선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월세 인하(또는 일정 기간 감액·유예)를 요청하여 협의로 조정하시는 것이 현실적이며, ③ 협의가 안 되면 감액 청구 소송의 실익·가능성을 신중히 판단하시고, ④ 감염병 등 특수 상황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생기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월세가 부당하게 된 경우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에서 인정되기는 엄격한 요건 때문에 어려우므로, 우선 임대인과 협의하여 인하·유예를 조정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감액 청구의 실익을 판단하시고, 특수 상황 해당 여부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