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하면 부채는 어떻게 되나요?

Q

파산신청을 하면 어느정도의 부채까지 면제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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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어느 정도의 부채(채무)까지 면제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면책 제도의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먼저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파산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이른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그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변제 의무)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② 즉 '파산선고'만으로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 이후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면책 결정을 받으면,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어, 채권자가 더 이상 그 채무의 변제를 강제할 수 없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부채까지 면제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파산·면책은 '채무 금액의 상한'을 기준으로 면제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얼마까지 면제된다'는 금액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산·면책 요건(지급불능 상태 등)을 갖추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다만 '면책되지 않는 채무(비면책채권)'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러한 채무는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비면책채권)'를 안내드립니다.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다음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계속 변제해야 합니다. ① 조세(세금), ②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④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⑥ 채무자가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양육비·부양료 등, ⑦ 그 밖에 법이 정한 일정 채무. 이러한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무자가 '악의로(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② 즉 파산·면책 신청 시, 자신의 모든 채무(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어떤 채권을 알면서도 고의로 목록에서 누락하면 그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할 때,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산·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면책 불허가 사유)도 유의하십시오. ① 재산을 은닉·처분하거나, 낭비·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경우 등에는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성실하게 재산·채무를 신고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개인파산은 채무 금액의 상한 기준이 아니라, 지급불능 상태에서 파산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파산선고 전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므로(단 비면책채권 제외), ② 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임금·퇴직금·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시고, ③ 채권자 목록에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하시며(고의 누락 시 그 채권은 면책 안 됨), ④ 재산 은닉·낭비 등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도록 성실히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⑤ 파산·면책 절차는 복잡하므로, 도산 전문 법률사무소나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개인파산은 금액 상한이 아니라 면책 결정을 받으면 파산선고 전 채무 전부의 책임이 면제되나, 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임금·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은 면제되지 않고, 고의로 목록에서 누락한 채권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성실히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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