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새로 바뀐 건물주가 재건축하면 보상 못 받고 나가야 되나요?

Q

3년전에 현재 건물에 입주해서 장사중인데 건물주가 다음달에 잔금 치룬다합니다. 해당건물이 워낙에 노후되어서 혹시 재건축 할까봐 걱정입니다. 이럴때 저는 그냥 나가야하나요? 입주시 새로 인테리어도 한 상태인데요. 보상도 못받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재건축을 하는 경우 계약이 종료되고 인도의무, 보상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임대차 계약 체결시 종전 주인이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갱신거절의 사유가 없는 이상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시 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재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고지한 경우라면 다음 계약 체결시에는 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서 재건축을 이유로 인도해야 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