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는 얼마까지 인상할 수 있나요?

Q

제 계약일이 다가옴으로 인해 상가주인으로부터 제 계약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의 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짐으로 인해 그 부족분을 저의 임대료를 올려야한다는 말을 하는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시행령에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저의 보증금의 2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위에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상가주인과 조율을 하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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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임대인이 '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졌으니 그 부족분을 임대료 인상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의 상한(5%)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증금의 25만 원(보증금의 5%)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의 상한'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② 특히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그 갱신 시의 차임·보증금 증액 상한은 5%입니다. ③ 즉 갱신 시 임대인은 기존 차임·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5%를 어떻게 적용하는지(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5%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몇 가지 방법이 사용됩니다. ㉠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전체에 5%를 계산하는 방법, ㉡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전체에 5%를 계산하는 방법, ㉢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5%씩 계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② 통상 많이 쓰이는 방법은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5% 한도에서 인상'하는 방법입니다. 즉 보증금은 보증금의 5% 한도, 월세는 월세의 5% 한도에서 각각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보증금은 보증금의 5%(예: 보증금 500만 원이면 25만 원), 월세는 월세의 5% 한도에서 각각 인상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④ 즉 '보증금의 5%(25만 원)만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한도에서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다만 계산 방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임대인의 인상 사유(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인이 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그 인상 폭은 위 법정 상한(5%)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② 즉 임대인의 사정(금리 부담 등)이 어떻든, 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③ 따라서 임대인이 5%를 초과하는 인상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고, 법정 상한(5%)을 근거로 조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하실 점이 있습니다. ① 5% 상한이 적용되는 임대차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차임 증액 상한(5%) 규정은,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이 일정 기준(지역별 기준금액) 이하인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이 그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임대차의 경우에는, 5%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본인의 임대차가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여서 5% 상한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인지(5% 상한 적용), 아니면 새로운 계약 체결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액은 5% 상한이 적용되므로(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인 경우), 임대인이 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이유로 5%를 초과하는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은 응할 의무가 없고, ② 5% 적용 방법은 통상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한도에서 인상'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므로(보증금의 5%만이 아니라 월세도 5% 한도), 이를 근거로 임대인과 조율하시며, ③ 본인의 임대차가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여서 5% 상한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시고, ④ 인상 관련 분쟁이 생기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계약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액은 5% 상한이 적용되어(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임대인이 금리 인상을 이유로 5%를 초과하는 인상을 요구해도 응할 의무가 없으며, 5% 적용은 통상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한도에서 인상하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5% 상한 적용 여부(환산보증금 기준)를 확인하여 임대인과 조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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