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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는 얼마까지 인상할 수 있나요?

Q

제 계약일이 다가옴으로 인해 상가주인으로부터 제 계약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의 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짐으로 인해 그 부족분을 저의 임대료를 올려야한다는 말을 하는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시행령에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저의 보증금의 2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위에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상가주인과 조율을 하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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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갱신요구권의 행사로 갱신하는 경우 상한은 5%입니다. 5%를 적용한 금액을 정하는 방법은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5%를 계산하는 방법,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5%를 계산하는 방법, 보증금과 월세를 각 5%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 많이 쓰이는 방법은 보증금과 월세를 각 5% 한도에서 인상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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