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정산 문의(재질의)

Q

입사일 2021년 11월 1일이고 1년 미만 발생되는 연차 및 1년 후 발생되는 연차 15개 모두 미사용. 회사에서 근무특성 상 연차를 쓸수없는 스케줄근무다보니 촉진제도를 하지는 않고있습니다. 2022년 연봉 임금 인상예정이고, 12월 말일자로 못쓴 연차에 대해서 정산을 해준다고하는데 ..연차 정산 기준및 시점이 있나요? 내년에 정산받으면 인상급여에 정산되는거 아니지. 아님 연차 발생시점으로 계산을 하는거지 문의드립니다. 신제철 노무사님의 답변입니다. 2022-11-28 11:23 안녕하세요. 1) 회계기준으로 정산한다면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은 2022.11월에 정산대상이 될 것이고, 연단위 연차휴가(약 2.5일)은 2023.1월 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5개는 2023년 1월 인상 급여 통상 시급이 아니라 2022년 12월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나요? 2) 먼저 회사의 기준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기준인지 여부에 따라 정산시기가 달라집니다. ==> 현재는 입사일 기준 관리하고있으나 정산 후 회계기준으로 관리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2.5일은 연차수당으로 정산되기 직전 월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므로 2022.12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면 될 것입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면 1년 근속후 발생한 15일은 2023.11.1에 정산대상(2023.10월 통상임금으로 정산)이 될 것이고, 2023.10.31까지는 사용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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