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12년 운영했고 매장 권리금 받고 양도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 그냥 나가라 하는데...이제 매출 상승하고 있고 적당한 가격에 판매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않은 세월이 5년을 경과했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장을 12년간 운영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양도(신규 임차인에게)하려는데,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 그냥 나가라'며 새 임차인을 받지 않은 세월이 5년을 경과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이 상승하고 있어 적정한 가격에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고 싶으신 상황입니다.
먼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새로운 임차인(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그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려 할 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있는(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 거절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① 임차인이 3기(3개월분)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이 고지한 철거·재건축을 실제로 실행하는 경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등입니다. ④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년간 임차하여 갱신요구 기간(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가 보장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12년째 임차하신 질문자님은 갱신요구 기간(10년)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②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별도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갱신요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12년째 임차하여 갱신요구 기간을 초과하셨더라도,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질문자님은 12년째 임차하여 갱신요구 기간(10년)은 초과하셨으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별도로 보장되므로, ㉠ 적정한 권리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시고, ②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3기 차임 연체, 계약 당시 고지한 재건축 실행 등)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③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는 정황(거절 의사표시, '나가라'는 통보 등)을 입증할 자료(문자·통화·내용증명 등)를 확보하시고, ④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부당하게 거절하면, 그 사실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⑤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일정 기간(3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등 시기·요건이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12년째 임차하여 갱신요구 기간(10년)은 초과했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별도로 보장되므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시고 임대인의 부당한 거절 정황을 확보하여, 필요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