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12년 운영했고 매장 권리금 받고 양도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 그냥 나가라 하는데...이제 매출 상승하고 있고 적당한 가격에 판매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않은 세월이 5년을 경과했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건, 임대차 계약 당시 고지한 철거 재건축을 실행하는 등 갱신거절 사유가 없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12년째 임차하여 갱신을 요구기간을 초과하였지만 그런 경우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 기회는 보장받으므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