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정산 문의

Q

입사일 2021년 11월 1일이고 1년 미만 발생되는 연차 및 1년 후 발생되는 연차 15개 모두 미사용. 회사에서 근무특성 상 연차를 쓸수없는 스케줄근무다보니 촉진제도를 하지는 않고있습니다. 2022년 연봉 임금 인상예정이고, 12월 말일자로 못쓴 연차에 대해서 정산을 해준다고하는데 ..연차 정산 기준및 시점이 있나요? 내년에 정산받으면 인상급여에 정산되는거 아니지. 아님 연차 발생시점으로 계산을 하는거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회계기준으로 정산한다면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은 2022.11월에 정산대상이 될 것이고, 연단위 연차휴가(약 2.5일)은 2023.1월 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먼저 회사의 기준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기준인지 여부에 따라 정산시기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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