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각종 수당 금액과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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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출근시간이 오전 10시30분 퇴근시간 22시30분 중간에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첫 째주 셋 째주 화요일마다 쉽니다. 2022년 최저임금 각종 수당 금액과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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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휴게시간 없음)이고, 첫째 주·셋째 주 화요일마다 쉬는 근무 형태에 대해, 2022년 최저임금 기준 각종 수당의 금액과 계산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문제를 지적해 드립니다. ① 근무시간이 10:30~22:30이면 총 12시간인데, 휴게시간이 없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②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12시간 근무라면 최소 1시간 이상(실제로는 그 이상)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③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아래 계산은 휴게시간을 적절히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안내드립니다(예: 휴게 2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 10시간 등). 다음으로 각종 수당의 원리를 설명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1. 연장근로수당: 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② 예를 들어 휴게 2시간을 제외한 실근로가 1일 10시간이면,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이 연장근로로 50% 가산됩니다. ③ 또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도 연장근로로 가산됩니다. 2. 야간근로수당: 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② 근무가 22:30까지이므로, 22:00~22:30의 30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야간근로 가산(50%)이 적용됩니다. ③ 이 시간은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일 수 있으므로, 연장 가산(50%)과 야간 가산(50%)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휴일근로수당: ① 공휴일(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므로, 그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5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또한 주휴일(1주 1회 유급휴일)도 부여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근무 형태(첫째·셋째 주 화요일에만 쉼)에서, 그 외의 주(둘째·넷째·다섯째 주)에는 별도의 유급 주휴일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휴일 없이 근무한다면, 그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첫째·셋째 주가 아닌 다른 주에도 주 1회의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4. 주휴수당: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근무 형태는 주 근로시간이 상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입니다. 따라서 위 각 수당은 통상시급(최저임금 이상)을 기준으로, ① 기본근로(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② 연장근로에 대한 50% 가산, ③ 야간근로에 대한 50% 가산, ④ 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 ⑤ 주휴수당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실제 소정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휴게시간이 없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12시간 근무 중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시정하시고, ②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한 50% 가산, ㉡ 22:00 이후 야간근로에 대한 50% 가산(연장과 중복 시 각각 적용), ㉢ 공휴일·주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 주휴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하며, ③ 2022년 최저시급(9,160원) 이상을 기준으로 각 수당을 계산하시고, ④ 근무 형태가 복잡하여 최적의 급여 설계와 정확한 수당 계산이 필요하므로, 공인노무사에게 급여 설계·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급여 설계를 잘 하면 불필요한 임금 지출을 줄이고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0:30~22:30 근무는 휴게시간(최소 1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고, 연장근로(8시간 초과)·야간근로(22:00 이후)·휴일근로(공휴일·주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을 2022년 최저시급(9,160원) 이상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 형태가 복잡하므로 공인노무사의 급여 설계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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