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출근시간이 오전 10시30분 퇴근시간 22시30분 중간에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첫 째주 셋 째주 화요일마다 쉽니다. 2022년 최저임금 각종 수당 금액과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1.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 역시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1회의 유급휴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째주, 셋째주가 아닌 다른 화요일 또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2. 또한 근로시간이 10:30~22:30이라면 휴게시간이 없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3.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회사 상황에 따른 최적의 급여 설계를 공인노무사에게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급여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불필요한 임금을 줄일 수 있고, 향후에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