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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 음악은 저작권과 상관없죠?

Q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노래건 관계가 없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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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음악을 매장 내에 틀었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스트리밍음악을 틀어주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므로 이용료와 별도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음악을 틀어주는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돈을 받지 않고, 커피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업 ,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의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저작권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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