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새로 매입한 임대인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10년도 더 전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재계약을 이어온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차인은 이에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와 서로 입장을 주고받은 상태입니다. 임대인 측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했다는 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주소 이전을 허락한 것이 사실상 전대에 해당한다는 점, 인근 상권 활성화 등을 근거로 임대료 인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측은 계약 갱신요구권 및 기존 계약 조건을 근거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임대료 인상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임차인의 전대로 볼 수 있는 행위가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의 답변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니고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쟁점은
1. 10년 경과후 계약갱신요구 가능여부
2. 재계약, 갱신의 판단
3. 전대가 이 사건 임대차에 미치는 영향(전대가 인정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필요)
4. 계약 갱신요구 거절 가능여부
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이메일 또는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