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장 계약 시(건물에 입점된 매장) 중계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 , 3년간 운영(1년마다 갱신) 프렌차이즈 매장이라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한달 전 부동산에 전화로 알림. 부동산에 00월 00일까지 매장 철거 및 원상복구 하겠다고 통보, 00일에 매장 철거 완료, 폐점신고 및 정산 완료. 00월 00일에 부동산에 알렸으나 부동산에서는 직접 임대인과 통화하는게 좋겠다고 하여 통화했으나 임대인은 부동산을 통해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다음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야한다고 주장함. 이런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프랜차이즈 매장(건물에 입점된 매장)을 중개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여 3년간(1년마다 갱신) 운영하다가, 프랜차이즈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폐점하게 되어, 한 달 전 부동산에 알리고 매장 철거·원상복구·폐점 신고·정산까지 완료하였는데,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 놓고 나가야 한다'며 (보증금 반환 등을) 문제 삼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대차 종료 시 당사자의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면, ㉠ 임차인은 종료일에 원상회복의무를 완료하고 임차한 상가를 임대인에게 인도(반환)할 의무가 있고, ㉡ 임대인은 연체 차임·관리비 등을 정산한 나머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이 두 의무(임차인의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③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원상복구·철거를 완료하고 폐점 신고·정산까지 마치셨으므로,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새 세입자)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를 위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위하여 새 임차인을 구해 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② 즉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 놓고 나가라'고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이에 응하여 새 임차인을 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③ 따라서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거나 '새 임차인을 구해 놓고 나가라'고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상 부당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보증금 반환을 받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그 등기가 경료된 후 상가에서 완전히 퇴거(점유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즉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②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및 가압류: 임차권등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 임대인 소유의 상가건물(또는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하여 재산을 보전하고,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뒤, ㉢ 그 판결로 강제집행(경매 등)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미리 알린 정황도 활용하십시오. ① 질문자님께서 한 달 전 부동산에 폐점·퇴거 사실을 알렸고, 임대인도 부동산을 통해 이를 알고 있었다면, 임대차 종료 의사를 적절히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이러한 통지 정황(부동산에 알린 내역, 임대인이 알고 있었던 정황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임대인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상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줄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 놓고 나가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 ② 이미 원상복구·정산을 마치셨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경료된 뒤 퇴거하시고(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③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 소유 상가를 가압류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회수하시며, ④ 부동산에 알린 내역 등 통지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복잡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정리하면,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상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임대인의 요구는 부당할 수 있고, 이미 원상복구·정산을 마치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퇴거한 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및 가압류)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통지 정황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