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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매장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Q

프랜차이즈 매장 계약 시(건물에 입점된 매장) 중계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 , 3년간 운영(1년마다 갱신) 프렌차이즈 매장이라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한달 전 부동산에 전화로 알림. 부동산에 00월 00일까지 매장 철거 및 원상복구 하겠다고 통보, 00일에 매장 철거 완료, 폐점신고 및 정산 완료. 00월 00일에 부동산에 알렸으나 부동산에서는 직접 임대인과 통화하는게 좋겠다고 하여 통화했으나 임대인은 부동산을 통해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다음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야한다고 주장함. 이런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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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 종료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종료일에 원상회복의무를 완료하고 상가를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 관리비 등을 정산한 잔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할 경우, (권리금 회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위하여 새 임차인을 구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위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 위 등기가 경료되는 대로 상가에서 퇴거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보증금 회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 소유 상가건물을 가압류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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