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800,000(세전) 입사일 2019.11.15 퇴사일 2022.12.17 이렇게인데 예상 퇴직금이랑 연차갯수가 총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월급 2,800,000원(세전), 입사일 2019년 11월 15일, 퇴사일 2022년 12월 17일인 경우의 예상 퇴직금과 연차 개수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인 계산 방법과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먼저 퇴직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①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②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 2019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17일까지는 약 1,129일입니다. ③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인데, 월급이 2,800,000원(세전)으로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3개월 임금 총액(약 8,400,000원)을 그 기간의 총일수(약 92일 전후)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④ 이렇게 계산하면, 퇴직금은 대략 '1일 평균임금 × 30일 × (1,129 ÷ 365)' ≈ 약 8,660,822원 정도로 산정됩니다. ⑤ 다만 이는 월급만을 기준으로 한 대략적인 계산이며, 실제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연차수당 등 다른 임금 항목이 포함될 수 있어 실제 퇴직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차 개수를 계산해 드립니다(입사일 기준). ①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 1년이 되고 그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며, 3년 이상 근속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② 입사일(2019. 11. 15.) 기준으로 보면, ㉠ 2020년(만 1년 시점, 2020. 11. 15.)에 15일 발생, ㉡ 2021년(만 2년 시점, 2021. 11. 15.)에 15일 발생, ㉢ 2022년(만 3년 시점, 2022. 11. 15.)에 3년 이상이 되어 1일 가산된 16일 발생. ③ 또한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2019. 11. 15.~2020. 11. 14.)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가 별도로 있습니다. ④ 따라서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발생한 연차 전부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연차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미사용 연차수당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0년에 발생한 15일, ② 2021년에 발생한 15일, ③ 2022년에 발생한 16일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연차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오래된 것은 시효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또한 입사 첫해의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역시 시효·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⑤ 즉 대략적으로, 2020년·2021년 각 15일, 2022년 16일 등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 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일수는 출근율·사용 내역·시효 등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유의하실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 계산은 월급(2,800,000원)만을 기준으로 한 대략적인 것으로, 실제 퇴직금·연차수당은 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실제 출근율, 연차 사용 내역, 소멸시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오래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시효로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 ③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근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퇴직금은 대략 860여만 원 수준(재직 약 1,129일, 월급 280만 원 기준)으로 예상되나 실제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고, ②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2020년 15일·2021년 15일·2022년 16일 등이 발생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시효 3년 유의), ③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근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시고, ④ 사용자에게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시되, 거부하거나 금액이 부족하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⑤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등을 이용하시거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정리하면, 예상 퇴직금은 재직 약 1,129일·월급 280만 원 기준으로 대략 860여만 원 수준이고, 연차는 입사일 기준 2020년 15일·2021년 15일·2022년 16일 등이 발생하여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효 3년 유의). 정확한 금액은 급여·근태 자료로 산정하시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