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채로 계속 출근해도 되나요?

Q

5일전 첫 출근하면서 지금까지 주5일제 (평일) 사무직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9:00 ~ 18:00 수습기간 3개월 있고요. 정규직입니다.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수습기간에 4대보험 넣어주겠다 하면서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이러면 제가 불리한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잘못한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에는 원래 근로계약서 늦게 작성하나요? 1달뒤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확정한 사항을 문서화한 것으로써 첫 출근일이 출근하자마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 사항으로 회사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객관적으로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