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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채로 계속 출근해도 되나요?

Q

5일전 첫 출근하면서 지금까지 주5일제 (평일) 사무직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9:00 ~ 18:00 수습기간 3개월 있고요. 정규직입니다.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수습기간에 4대보험 넣어주겠다 하면서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이러면 제가 불리한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잘못한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에는 원래 근로계약서 늦게 작성하나요? 1달뒤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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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한 지 5일 되었고 주 5일(평일) 사무직으로 근무 중인데(9:00~18:00, 수습기간 3개월, 정규직),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회사가 '수습기간에 4대보험을 넣어주겠다'고만 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본인에게 불리한 것인지, 회사가 잘못한 것인지, 수습기간에는 원래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는 것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일(근로 개시 시점)에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회사(사용자)의 잘못(법 위반)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②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확정하여 문서화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가 시작되는 시점(첫 출근일)에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즉 수습기간이든 정규직이든, 근로를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이를 미루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④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과태료(5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늦춰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가 시작된 것이므로, 첫 출근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② 오히려 수습기간에는 수습 여부·기간, 수습기간 중 임금(수습기간 중 감액 지급이 있는지 등), 본채용 조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이 더 중요합니다. ③ 따라서 '수습기간이라 나중에 작성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임금·근로조건·수습 조건 등에 관해 다툼이 생겼을 때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워 근로자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② 특히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 지급 여부), 본채용 여부·조건 등이 불명확하면, 분쟁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중요하므로, 회사에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회사(사용자)의 법 위반(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수습기간이라도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명확히(가급적 서면·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구하시고, ② 근로계약서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수습기간·조건(수습 중 임금 감액 여부, 본채용 조건 등)이 명확히 기재되도록 하시며, ③ 회사가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④ 4대보험 가입도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우선은 원만한 관계를 위해 회사에 정중히 작성을 요구하시되, 계속 미루면 위와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이라도 첫 출근 시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미루는 것은 회사의 법 위반이므로,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요구하시고(임금·수습 조건 등 명확히), 계속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가 불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교부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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