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첫 출근하면서 지금까지 주5일제 (평일) 사무직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9:00 ~ 18:00 수습기간 3개월 있고요. 정규직입니다.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수습기간에 4대보험 넣어주겠다 하면서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이러면 제가 불리한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잘못한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에는 원래 근로계약서 늦게 작성하나요? 1달뒤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확정한 사항을 문서화한 것으로써 첫 출근일이 출근하자마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 사항으로 회사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객관적으로 요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