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는 없는 상태이고, 양측 모두 고소·고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은 이미 사직했고,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은 본인 의사로 출근하지 않고 있어 회사는 이를 휴직으로 처리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사안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성희롱이라는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졌는지가 관건입니다.
우선은 병가처리가 아닌 휴직처리 이후 향후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는다면 그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퇴사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면 그 고소 경과 등에 따라서도 소급하여 병가처리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