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직장 경력을 토대로 미국 NIW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얼마전 이민청원서 I-140 승인이 되었습니다. 곧 미국 영주권자가 될 예정인데, 이 상태에서 미국 현지기업에 E2 종업원 비자로 취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NIW 승인 후, 영주권을 받기전에 E2 Employee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E2비자로 취업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2 Employee 비자 때문에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한국에서의 직장 경력을 토대로 미국 NIW(국익 면제) 영주권을 신청하여 이민청원서(I-140)가 승인된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기 전에 미국 현지 기업에 E-2 종업원(Employee) 비자로 취업하려는 경우, E-2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E-2 비자로 인해 진행 중인 NIW(영주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dual intent(이중 의도)'와 E-2 비자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 비자는 크게 '이민비자(영주 목적)'와 '비이민비자(단기·비영주 목적)'로 나뉩니다. E-2 비자는 '비이민비자'입니다. ② 비이민비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에 영주할 의도(이민 의도)가 없음'을 전제로 발급됩니다. 그런데 일부 비이민비자(예: H-1B, L-1)는 '이중 의도(dual intent, 비이민 신분이면서 동시에 영주권을 추진하는 것)'가 인정되어, 영주권을 진행 중이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③ 그러나 E-2 비자는 '이중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비자'입니다. 즉 E-2는 이민(영주) 의도가 없어야 발급되는데, 이미 I-140(이민청원서)이 승인되어 영주권을 진행 중이라면, '이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E-2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은 NIW 이민청원서(I-140)가 이미 승인되어 곧 영주권자가 될 예정, 즉 명백히 이민(영주) 의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② 이 상태에서 이중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E-2 비자를 신청하면, 영사가 '이민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E-2 비자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물론 영사에 따라서는, DS-160(비자 신청서)에 I-140 승인 기록을 기재했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E-2 비자를 발급해 주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E-2는 이민 의도가 있으면 거절되는 것이 맞으므로, 발급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E-2 비자로 인해 NIW(영주권)에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약 E-2 비자를 신청했다가 이민 의도 때문에 거절되더라도, 비자 신청서에 사실대로(I-140 승인 기록 등을) 기재하고 정상적으로 신청한 경우라면, 그 E-2 거절이 진행 중인 NIW(영주권 절차)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즉 E-2가 거절되어도 NIW 자체가 취소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③ 다만 비자 신청 시 이민 의도를 숨기는 등 허위로 진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더 안전한 대안(L-1 비자)'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미국 현지 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E-2보다는 '이중 의도가 인정되는 비자'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대표적으로 'L-1(주재원) 비자'는 이중 의도가 인정되는 비자 중 하나로, 이민 의도가 있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③ 따라서 L-1 비자의 요건(해외 관계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관리자·임원·전문지식 보유자가 미국 관계사로 전근하는 경우 등)을 충족한다면, E-2보다 L-1 비자를 시도하는 것이 NIW 진행 중에는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이민 의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E-2보다 L-1 등 이중 의도가 인정되는 비자가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E-2 비자는 이중 의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미 I-140(이민청원서)이 승인되어 이민 의도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E-2 비자가 거절될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 ② 그럼에도 E-2를 신청하려면 비자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청하시되(허위 진술 금지), E-2가 거절되더라도 진행 중인 NIW에는 원칙적으로 지장이 없으나 발급을 장담하기는 어려우며, ③ 미국 현지 취업이 필요하다면 E-2보다는 이중 의도가 인정되는 L-1(주재원) 비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그 비자를 시도하는 것이 NIW 진행 중에는 더 안전하고, ④ 이민·비자 사안은 개별 사정에 따라 복잡하므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E-2 비자는 이중 의도가 인정되지 않아 I-140 승인으로 이민 의도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거절될 수 있으나(사실대로 신청하면 거절되어도 NIW에는 원칙적으로 지장 없음), 미국 취업이 필요하다면 이중 의도가 인정되는 L-1 비자 등을 검토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