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직장 경력을 토대로 미국 NIW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얼마전 이민청원서 I-140 승인이 되었습니다. 곧 미국 영주권자가 될 예정인데, 이 상태에서 미국 현지기업에 E2 종업원 비자로 취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NIW 승인 후, 영주권을 받기전에 E2 Employee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E2비자로 취업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2 Employee 비자 때문에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이민 청원서인 I-140 승인 이후에는 E2와 같이 비이민비자인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dual intent가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E2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사에 따라서는 DS-160 신청서에 I-140 청원서가 승인된 기록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록을 신경 쓰지 않고 비자를 발급 해 주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E2는 dual intent 가 인정되는 비자가 아니라서 이민의 의도가 있을 경우 해당 비자를 거절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이민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E2 비자를 신청해 보는 것은 본인이 결정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굳이 비자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dual intent가 인정되는 L1 미국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는 합니다. L1 비자의 경우 이민의 의도가 있어도 발급이 가능한 비자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굳이 E2 비자를 신청하다가 이민의 의도때문에 E2가 거절이 되더라도 신청서에 사실데로 설명하고 E2가 거절된 경우 현재 진행중인 NIW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E2 비자 보다는 미국주재원비자인 L1 비자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L1 비자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NIW 진행 중에는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