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4일에 현재 재중인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12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상급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계약하지 않는 이유를 특별히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내년이 되면 2년으로 권고퇴사를 할수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피해를 끼칠정도의 잘못을 한 행위는 없다고 느껴집니다. 상급자와의 면접으로 채용이 되었고, 해고 통보도 상급자에게 받았습니다. 제가 소속이 되어 있는 회사는 상시근무자 300인 이상 천명 미만입니다. 일명 용역업체라고 하지요. 상급자와 의견이 달라서 몇번 말다툼을 한적은 있지만 상급자가 본인이 저를 해고하지는 않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다른 좋은 구직자리가 있었어도 이직을 하지는 않았는데 한달만 더 출근하고 퇴사를 하라는 것이 현재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