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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동의하에 했는데도 통매음 신고를 할 수 있나요?

Q

통매음 질문이요. 성기사진을 보내기 전 상대가 동의를 했고 서로 동의하에 제가 보냈는데 상대가 통매음 신고 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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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그림,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성범죄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므로 상대방과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는 통매음 혐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에 전송된 사진을 빌미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오히려 공갈협박으로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이미 수사기관에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상대방과 사전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이며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였다면 합의여부와는 무관하게 아청법 및 아동복지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자의 문의사실에 한정되어 작성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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