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월급및퇴직금을 지급받지못하여서 문의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및고소제후 몇달이 지난지금 노동부에서 사업주 체불확인증을 받았습니다. 용도는 소송제기용및대지지급금 항목 같이 표기대있구요. 이제 제가 할일이 뭔지궁금합니다. 상대는 법인회사 대표 고소상태구요. 돈 없다구 배째라식입니다. 법률사무소에 가서 민사소송 넣어야되나요? 중간에 대표한테 채무불이행 등록할수있나요? 회사통장 압류, 회사대표 통장도 압류되나요? 회사재산은 없구.회사대표 토지 가지고있는건 확인되었습니다.
임금(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였고, 몇 달 뒤 노동부로부터 '사업주 체불 확인서(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용도: 소송 제기용 및 대지급금 신청용)'를 받은 상황에서, 이제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는 법인회사 대표를 고소한 상태이고, '돈 없다'며 배째라식이며, 회사 재산은 없으나 회사 대표가 토지를 보유한 것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먼저 '체불 확인서'를 받은 후의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체불 확인서는 ① 대지급금(체당금) 신청과 ② 민사소송(체불임금 청구) 양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1. 대지급금(체당금) 신청을 먼저 하십시오. ① 체불 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등)'을 신청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퇴직금의 일부(법에서 정한 한도 내)를 먼저 지급해 줍니다. ② 즉 사업주가 돈이 없어 배째라식으로 나오더라도, 대지급금을 통해 일정 금액은 국가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우선 체불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체불금은 민사소송으로 회수하십시오. ① 대지급금은 법정 한도가 있어, 체불액 전부를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체불 임금·퇴직금은, 사업주(법인 및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임금·퇴직금 청구)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뒤 회수해야 합니다. ②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이 일정액(예: 4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임금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합니다(인지대·송달료 등도 무료로 진행 가능). ③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지급금뿐 아니라 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하는 체불금품에 대한 '가압류' 등도 지원하므로, 대표가 보유한 토지 등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보전(가압류)과 강제집행을 진행하십시오. ① 회사 재산은 없으나 회사 대표가 토지를 보유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 우선 그 토지에 '가압류'를 하여 대표가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하시고(판결 전이라도 가압류 가능), ㉡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그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부동산 경매)을 통해 체불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유의할 점은, '법인 회사'의 체불임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지급 의무를 지므로, 법인의 재산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 개인의 토지에 집행하려면, 대표 개인에게도 지급 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임금 체불에 대한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은 별개이나, 민사상 지급 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 따라서 대표 개인 재산에 집행하려면 대표 개인의 책임 근거를 검토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법률구조공단·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① 판결을 받은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압박·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이러한 조치(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집행권원)을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므로, 먼저 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체불 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일정 금액을 먼저 받으시고, ② 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체불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월 평균임금 400만 원 이하 시)을 활용하여 사업주(법인 등)를 상대로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며, ③ 대표가 보유한 토지 등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시되(대표 개인 책임 근거는 검토 필요), ④ 판결 후 강제집행(경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으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⑤ 빠른 시일 안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여 나머지 체불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리하면, 체불 확인서로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일부를 받으시고, 나머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활용해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회수하시되, 대표 토지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대표 개인 책임 근거는 검토 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여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