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은데 제가 직장 때문에 집을 보여줄 시간이 주말 뿐이니 우리가 들어가 살면서 보여주고 팔겠다고 하면서 전세 계약 갱신을 거부했는데...사실 그분 타지역에 전세(내년 하반기 만기)로 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인한테 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이유로 갱신 청구를 거부하는거 정당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의 실거주의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나 이와 달리 매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법의 취지상 임대인의 목적물 매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부당한 갱신거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만 인정하고 있어 일반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