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사유 정당한가요?

Q

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은데 제가 직장 때문에 집을 보여줄 시간이 주말 뿐이니 우리가 들어가 살면서 보여주고 팔겠다고 하면서 전세 계약 갱신을 거부했는데...사실 그분 타지역에 전세(내년 하반기 만기)로 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인한테 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이유로 갱신 청구를 거부하는거 정당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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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은데 세입자가 있으면 집을 보여주기 어렵고 거래가 잘 안 되니, 본인이 들어와 살면서 보여주고 팔겠다'며 전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부하는 경우, 그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실제로는 타 지역에 전세로 살고 있고(내년 하반기 만기), 부동산 중개업자가 '세입자가 있으면 거래가 잘 안 된다'고 조언한 정황이 있으십니다. 먼저 계약갱신요구권과 그 거절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②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대표적인 것이 '임대인(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하려는 경우(실거주)'입니다. 문제는 '매매(집을 팔기 위한 목적)'가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지입니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실거주'의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매(집을 팔기 위한 것)'는 명시적인 갱신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 즉 '집을 팔고 싶다', '세입자가 있으면 거래가 잘 안 된다'는 것은 법이 정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나아가 법의 취지(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호)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이 목적물을 매매하려는 사정은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④ 따라서 임대인이 '매매를 위해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매를 위한 것으로서 부당한 갱신 거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① 임대인이 실제로는 타 지역에 전세로 살고 있고(내년 하반기 만기), ② 부동산 중개업자가 '세입자가 있으면 거래가 잘 안 된다'고 조언한 정황이 있다는 점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가 '진정한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매매를 위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임대인이 실거주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매매가 목적이라면, 이는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니어서,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우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의사를 명확히(가급적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부당함(매매 목적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주장하십시오. ② 증거 확보: 임대인이 매매를 위해 갱신을 거절한다는 정황(임대인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점, 중개업자의 조언, 임대인이 매매·거래 관련 언급을 한 정황 등)을 입증할 자료(문자·통화·중개업자 진술 등)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③ 손해배상 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도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매매 목적의 부당한 갱신 거절의 경우에는 일반 불법행위(민법)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부당한 갱신 거절로 손해(이사 비용, 새 임대차의 임대료 차액 등)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매매를 위한 갱신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명확히 행사(내용증명 등)하여 계약 유지를 주장하시고, ② 임대인이 실거주가 아니라 매매가 목적임을 입증할 정황(타 지역 거주, 중개업자 조언 등)을 확보하시며, ③ 그럼에도 임대인이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이 나가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④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매매(집을 팔기 위한 것)'는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니므로 임대인의 갱신 거절은 부당할 가능성이 높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매 목적임을 입증할 정황을 확보하시고, 부당한 갱신 거절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 갱신요구를 명확히 하고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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