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있는데 어릴때 다시 미국으로 와서 살았습니다. 최근에 E-7 비자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도중 국적이탈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확실한 대답을 들을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시에틀에 있는 영사관에 여러번 연락을 했지만, 전화는 아예 사람이 받지않고 이메일로만 성의없는 답을 합니다. 어쩔수 없이 다른 영사관들에도 다 전화를 해 본 결과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른 답을 하네요. 지금 국적이탈신고를 하려고 서류를 모으고 있는데, 국제학교에서 비자를 신청해주는 거면, 국적이탈신고가 진행중이어도 괜찮은건가요? 지금부터 비자준비랑 다른것들도 준비 시작해야하는데, 돈낭비 시간낭비는 하고싶지 않은 마음에 글 올립니다. 이미 한국국적은 없어졌지만 신고를 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과정이 마무리 되기까지 1년 반 걸린다고 들었는데, 국적이탈신고 하고나서 국제학교에서 비자 신청했을때 비자가 안나올수 있나요? 국제학교에서는 2023년 8월 초까지는 비자받고 한국에 와야된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도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복수국적 가능성), 어릴 때 다시 미국으로 가서 살고 계신 분으로, 한국에서 E-7 비자를 받으려면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국적이탈신고가 진행 중이어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비자가 거절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매우 중요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 비자(E-7 등)는 '외국인'이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동안(국적 정리가 완료되기 전)에는, 한국 비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국적이탈신고가 진행 중일 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적이탈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아직 한국 국적이 정리되지 않아 '여전히 한국 국적이 있는 상태'입니다. ② 한국 국적이 있는 상태에서는 '외국인'이 아니므로, 한국 비자(E-7 등)를 접수·신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③ 즉 국적이탈(또는 국적상실) 신고가 완료되어 한국 국적이 정리된 이후에야, 외국인으로서 한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국제학교(고용업체)에서 비자를 신청해 주더라도, 국적 정리가 완료되기 전에는 비자 신청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국적이탈신고'와 '국적상실신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국적이탈신고: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포기)'하겠다는 신고입니다. 이는 대사관의 심사를 거치며, 사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국적상실신고: 이미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국적 선택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정 요건에 따라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경우 등입니다. 국적상실신고는 대사관 공지에 따르면 최소 3개월에서 8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③ 즉 질문자님이 '국적이탈'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미 국적이 상실되어 '국적상실'을 신고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절차·기간이 크게 다릅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이미 한국 국적은 없어졌지만 신고를 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대사관을 통해 '한국 국적이 없다(자동 상실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받은 경우라면, 이는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것이므로, '국적이탈신고'가 아니라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① 국적이탈신고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나, 국적상실신고는 그보다 짧게(3~8개월) 걸릴 수 있으므로,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② 따라서 질문자님의 성별·출생연월일 등에 따라 국적 관련 처리가 달라지므로, 본인이 국적이탈 대상인지 국적상실 대상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적 정리 후 비자가 거절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적 정리(이탈 또는 상실)가 완료되어 외국인이 된 이후에 한국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그 비자(E-7 등)의 자격 요건에 맞지 않으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② 즉 국적 정리만으로 비자가 당연히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비자 자격 요건(E-7의 경우 학력·경력·직종 요건, 고용업체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한국 국적이 정리되기 전(국적이탈·상실 신고 완료 전)에는 한국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국적 정리를 완료하셔야 하고, ② 본인이 '국적이탈신고' 대상인지 '국적상실신고' 대상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시며(이미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경우라면 국적상실신고, 소요 기간이 다름), ③ 국적 정리 후에도 비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비자가 발급되므로, E-7 비자 요건(직종·학력·경력, 고용업체 요건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④ 국적·비자 절차와 일정(2023년 8월 초까지 비자를 받아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관할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이나 출입국·이민 전문가에게 본인의 구체적 상황(성별·출생연월일, 국적 관련 이력 등)을 가지고 정확히 확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한국 비자는 외국인이 받는 것이므로 한국 국적이 정리되기 전에는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고, 본인이 국적이탈(1년 이상 소요) 대상인지 국적상실(3~8개월 소요) 대상인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적 정리 후에도 비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발급되므로, 일정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