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호위반 과속으로 사고를 내서 집행유예 2년에 금고 6월을 받았는데이번에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하고 제가 과속을 좀해서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전치 8주의 진단이 나와서 검찰송치후 검사님이 조사하여 불구속 공판기소를 하였는데 저는 금고를 가게 되는건가요? 기소유예 처분받고 벌금형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이미 검사가 기소를 하였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벌금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벌금 혹은 집행유예와 실형 등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해 보이며 양형자료 충분히 준비하시고 변호인의변론 과정 등이 중요한 상황 입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