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속으로 교통사고 난 경우 실형 받나요?

Q

작년 신호위반 과속으로 사고를 내서 집행유예 2년에 금고 6월을 받았는데이번에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하고 제가 과속을 좀해서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전치 8주의 진단이 나와서 검찰송치후 검사님이 조사하여 불구속 공판기소를 하였는데 저는 금고를 가게 되는건가요? 기소유예 처분받고 벌금형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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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신호위반·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집행유예 2년에 금고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상대방이 신호위반, 질문자님이 과속을 하여)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고, 검찰이 불구속 공판기소(정식 재판에 넘김)를 한 상황에서, 금고형(실형)을 살게 되는지,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수는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미 기소(공판기소)되었다'는 점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검사가 사건을 '공판기소(정식 재판에 회부)'하였다는 것은, 검사가 이미 처분(기소)을 한 것이므로, 이제 정식 재판(공판)을 통해 법원이 유무죄와 형을 정하게 됩니다. ② 따라서 '기소유예(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는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이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때 하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③ 또한 '벌금형'과 관련하여, 검사가 벌금으로 약식기소(구약식)한 것이 아니라 '공판기소(정식 재판)'를 하였다는 것은, 사안을 벌금형으로 간단히 처리하기보다 정식 재판을 통해 처벌 수위를 정하려는 것이므로,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형'을 설명드립니다. ① 정식 재판(공판)에서는 법원이 사안의 경중·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금고·징역) 등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벌금형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정식 재판에 넘겨진 만큼 벌금보다는 금고형(집행유예 또는 실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의하실 점은 '동종 전력(집행유예)'입니다. ① 질문자님은 작년에 신호위반·과속 사고로 집행유예 2년에 금고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유사한 사고(교통사고)를 낸 상황으로 보입니다. ②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에 유예되었던 형(금고 6월)을 실제로 복역하게 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③ 즉 동종 전력(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벌금형에 그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그 전인지 등 시점에 따라 취소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이번 사고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이므로, 실형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② 유리한 양형 자료 준비: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이번 사고에서 상대방도 신호위반을 한 점(질문자님만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여 소명하십시오. 상대방의 신호위반 정황은 질문자님의 과실 정도를 다투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인의 조력: 정식 재판이 진행되고 동종 전력·집행유예 문제가 얽혀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상황이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변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미 공판기소되었으므로 기소유예는 어렵고 벌금형에 그치기도 쉽지 않으며, 특히 동종 전력(집행유예)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②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처벌불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③ 진지한 반성·재범 방지 노력·상대방의 신호위반 정황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며, ④ 사안이 중하고 집행유예 취소 문제 등이 얽혀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미 공판기소되어 기소유예는 어렵고 동종 전력(집행유예)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와 유리한 양형 자료(반성·상대방 신호위반 등)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피하도록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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