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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배송 지연되었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Q

사기죄로 사이버수사대에 어떤분이 저를 신고하였는데 고소진행은 하지않은것으로 보여요. 이 때 중국 생산지연으로 미리고지를 공지계정에 하였고, 담당 수사관님께서 판매 플랫폼에 연락을 넣으셔서 제가 공장 대화내역 및 송금내욕이 담긴 사진, 생상관련 공장과 대화나눈 내역을 플랫폼을 통해 전달할 예정인데 이 경우 사건이 종결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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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신고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생산지연 공지를 하였다는 말씀에 비추어 보아 고객이 배송지연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을 사기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고객에게 정상적인 배송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속여서 제품을 팔고 대금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필요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공장과 대화한 내역에 갑작스러운 사유로 납품이 어려워진 사정 등이 나와있다면 해당 자료 및 배송지연 공지 캡쳐사진 등을 담당 수사관님에게 전달하시는 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내사종결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이상의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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