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배송 지연되었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Q

사기죄로 사이버수사대에 어떤분이 저를 신고하였는데 고소진행은 하지않은것으로 보여요. 이 때 중국 생산지연으로 미리고지를 공지계정에 하였고, 담당 수사관님께서 판매 플랫폼에 연락을 넣으셔서 제가 공장 대화내역 및 송금내욕이 담긴 사진, 생상관련 공장과 대화나눈 내역을 플랫폼을 통해 전달할 예정인데 이 경우 사건이 종결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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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를 하시는데, 고객이 배송 지연을 이유로 사이버수사대에 사기죄로 신고(다만 정식 고소 진행은 안 한 것으로 보임)한 상황에서, 중국 생산 지연을 미리 공지 계정에 고지했고, 담당 수사관이 판매 플랫폼에 연락하여 공장 대화 내역·송금 내역·생산 관련 대화 내역 등을 플랫폼을 통해 전달할 예정인데, 이 경우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속임)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즉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속임)'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배송 지연)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객이 배송 지연을 이유로 사기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 그런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이 '고객에게 정상적으로 배송(제품을 인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배송할 것처럼 속여서 제품을 팔고 대금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③ 즉 처음부터 제품을 보낼 의사·능력이 없이 대금만 편취하려 한 것이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④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고 배송하려 했으나 '중국 생산 지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송이 지연된 것이고, ㉡ 그 지연 사정을 미리 공지 계정에 고지하기까지 하셨다면, '처음부터 배송할 의사가 없었다(기망)'고 보기 어렵습니다. 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배송이 지연된 것(채무의 이행 지체)은 사기(기망)와 다르며, 민사적으로 배송 지연에 따른 문제(환불·손해 등)를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수사기관에 자료를 전달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건이 종결될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 중국 생산 지연으로 부득이 납품·배송이 어려워진 사정이 나타난 공장과의 대화 내역, ㉡ 실제로 제품 대금을 공장에 송금한 내역(정상적으로 제품을 확보·판매하려 한 정황), ㉢ 배송 지연을 미리 고지한 공지 캡처 등을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시면, 이는 질문자님에게 사기의 고의(기망)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어 유리합니다. ② 즉 이러한 자료들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판매·배송하려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된 것'임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수사기관이 이러한 자료를 검토하여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내사 종결'이나 '불송치 결정' 등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기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② 배송 지연으로 고객이 불만·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형사)와 별개로 민사적으로(환불·손해배상 등) 처리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환불·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분쟁을 원만히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즉 형사적으로는 사기가 성립하기 어렵더라도, 민사적으로 고객과의 배송 지연 문제를 잘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배송 지연은 부득이한 사정(중국 생산 지연)에 의한 것이고 이를 미리 고지하셨으므로, '처음부터 배송할 의사가 없었다(기망)'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② 공장과의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배송 지연 고지 캡처 등 사기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이를 통해 내사 종결·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음), ③ 다만 배송 지연으로 인한 고객의 불만·피해는 사기와 별개로 민사적으로(환불·보상 등) 원만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④ 사기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어 우려되시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득이한 생산 지연으로 배송이 늦어진 것을 미리 고지하셨다면 사기의 고의(기망)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공장 대화·송금·고지 캡처 등 자료를 수사관에게 전달하시면 유리하고 내사 종결·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송 지연에 대한 고객 불만은 민사적으로 원만히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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