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통해 가게를 계약했는데 집주인 위임장 안보여주고 이제와서 보여준다고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다른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수수료를 부동산측에 내라고하는데 내야되는걸까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정이 있어 다른 세입자(신규 임차인)를 구해 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부동산(중개업소)이 그 중개수수료(복비)를 임차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동산이 집주인 위임장을 처음에는 보여주지 않다가 이제 와서 보여주겠다고 하는 정황도 있으십니다.
먼저 중개수수료(중개보수)의 부담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적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그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즉 '기존 임차인(질문자님)'은 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③ 따라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는 데 드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먼저 나가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① 임대차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임차인(질문자님)이 개인 사정으로 조기에 나가려는 것이므로, 이는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것입니다. ② 이 경우, 임대인은 '기간이 남았으니 나가려면 새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라'거나 '조기 퇴거로 인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즉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기에 나가려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만료 전 퇴거(합의 해지)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여,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④ 즉 법적으로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이나, 조기 퇴거를 위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행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대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당한 비율로 분배'하여 부담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보다,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분담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십시오. ② 임대차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임차인의 조기 퇴거 사정이 크므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여지가 더 클 수 있으나, 그래도 원칙(임대인 부담)을 근거로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③ 즉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임대인과 협의하되, 조기 퇴거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 비율로 분담하는 선에서 조율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집주인 위임장'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① 부동산이 처음에 집주인 위임장을 보여주지 않다가 이제 와서 보여주겠다고 하는 정황이 있다고 하셨는데, 임대차 계약이 집주인(임대인)의 진정한 위임을 받은 것인지(대리권이 있었는지)는 계약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중요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위임장의 진정성(집주인이 실제로 위임했는지)을 확인하시고, 만약 위임장이나 대리권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새 임대차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조기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행이 있으므로, ②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적정 비율로 분담(임대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특히)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시고, ③ 원칙(임대인 부담)을 근거로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협의하시며, ④ 집주인 위임장의 진정성(대리권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부동산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새 임대차의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조기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행이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정 비율로 분담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집주인 위임장의 진정성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