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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문자에 속아 대출사기를 당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조금 편해지고자 재테크 문자 온 링크를 눌러 시작하게 되었고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아 시작하였습니다 매수 매도 도중 제가 입력한 값보다 더 많이 매입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위탁매매로 넘어 갔습니다 3천까지 요구하였지만 천만원 대출이 최선이라 천만원을 더 대출 받고 위탁매매를 진행하였으며 진행이 다 되어 출금을 하려고 하니 동결처리가 되었더군요. 4900만원의 반을 넣어야 동결 해제가 된다네요 하하 이유는 겨우 아이피 중복...불행중 다행이도 돈을 구할 곳이 없어 추가입금은 못하고 현재에서야 사기인 걸 알았습니다. 아직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텐 사기라고 티낸 상황은 아니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 이리 문의를 남깁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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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던 중 '재테크 문자'의 링크를 눌러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위탁매매)를 시작하였고, 대출까지 받아(총 2천만 원) 투자를 진행했는데, 출금하려 하니 '아이피 중복' 등의 이유로 계좌가 동결되고 '4,900만 원의 절반을 넣어야 동결이 해제된다'고 요구받는 등, 전형적인 투자·대출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추가 입금을 못 해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았고, 이제 사기임을 인지하셨습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매우 중요한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는 전형적인 '리딩방·투자 사기(가짜 투자 플랫폼)'로, '출금하려면 세금·수수료·보증금 등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 수법입니다. 절대로 추가로 입금하지 마십시오. 추가 입금해도 출금은 되지 않고 피해만 커집니다. 이미 추가 입금을 안 하신 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즉시 취해야 할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 신고: 경찰(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에 사기 피해를 즉시 신고하십시오. ② 금융감독원(1332) 신고·상담: 금융 사기로 신고하고 피해 구제 방법을 안내받으십시오. ③ 지급정지 요청: 만약 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면, 그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이므로, 해당 금융기관과 경찰·금융감독원에 신속히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신고가 빠를수록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인출·이전된 경우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한국인터넷진흥원(118): 피싱 문자·사이트 관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사기 문자(재테크 문자), 카카오톡·메신저 대화 내용(팀장 등과의 대화), 이메일 등을 캡처하여 보관하십시오. 특히 '출금하려면 추가 입금하라'는 요구, 계좌 동결 관련 내용 등을 확보하십시오. ② 돈을 이체한 계좌번호, 이체 내역(은행 앱 화면 캡처)을 확보하십시오. ③ 사기 링크 URL, 가짜 투자 앱·사이트 화면을 캡처하십시오. ④ 이러한 증거는 수사와 피해 구제에 중요합니다. '대출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① 사기에 속아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경우, 그 대출 원금은 원칙적으로 대출받은 본인이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남습니다. ② 다만 ㉠ 사기 피해 사실을 금융기관에 알리고, ㉡ 사기·불법 대출 등의 정황이 있으면 대출의 효력이나 책임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으나, 본인이 스스로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경우에는 대출 자체를 무효로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그럼에도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입증하여, 대출 상환 부담과 관련한 지원(채무 조정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사기범 검거·피해 구제를 통한 회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팀장에게 사기임을 티 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① 현재 사기범(팀장)에게 사기임을 알리지 않은 상태라고 하셨는데, 섣불리 항의하거나 대응하기보다, 먼저 경찰·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수사기관의 안내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사기범과의 대화 내용(추가 입금 요구 등)도 증거가 되므로 보관하시되, 추가 입금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출금하려면 추가 입금하라'는 것은 명백한 사기 수법이므로 절대 추가 입금하지 마시고, ② 즉시 경찰(112, ECRM)과 금융감독원(1332)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며, 이체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속히 요청하시고, ③ 사기 문자·대화·이체 내역·사기 사이트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하시며, ④ 대출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사기 피해 사실을 금융기관에 알리고 채무 조정 등 지원 방법을 알아보시고, ⑤ 사기범에게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수사기관의 안내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구제가 복잡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의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출금하려면 추가 입금하라'는 것은 명백한 사기이니 절대 추가 입금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112, ECRM)·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시며,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부담은 사기 피해를 신고하고 채무 조정 등 지원을 알아보시고, 수사기관의 안내에 따라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신속히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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