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받고 나간 전 사장님께서 동종업 오픈 가능한가요?

Q

8개월 전에 권리금을 주고 기존에 있던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전 주인이 근처에 동종업종을 오픈하였습니다. 법적조치가 가능하다 들었으나 덮밥집이란 상호에 샵인샵으로 동종업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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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전에 권리금을 주고 기존 매장을 인수하였는데, 그 전 주인(매장을 넘긴 사람)이 근처에 동종 업종(덮밥집)을 샵인샵 형태로 오픈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사안의 핵심인 '경업금지의무(경쟁 영업 금지)'를 설명드립니다. ① 권리금을 주고 매장(영업)을 양수(인수)한 경우, 양도인(전 주인)이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하면 양수인(질문자님)의 영업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일정 지역·기간 동안 동종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됩니다. ② 경업금지의무는 크게 ㉠ 계약(양도·양수 계약)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와, ㉡ 계약에 조항이 없더라도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법률상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① 권리금을 주고 매장을 인수할 때 작성한 계약서(권리 양수·양도 계약서 등)에 '양도인은 일정 지역·기간 동안 동종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②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전 주인이 근처에 동종 영업(덮밥집)을 오픈한 것이 그 조항(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위반에 해당하면 ㉠ 계약 위반(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 나아가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 주인의 동종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입니다. ① 계약에 명시적인 경업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이번 매장 인수가 법률상 '영업양도(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을 이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양도인에게 법률상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상법상 영업양도인은 특약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10년간 등)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③ 따라서 이번 인수가 단순히 시설·집기만 넘긴 것이 아니라 '영업(고객·거래처·영업 노하우 등을 포함한 영업 전체)'을 양도받은 것으로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계약에 조항이 없어도 전 주인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인수의 구체적 내용(시설만 인수했는지, 영업 전체를 인수했는지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샵인샵 형태로 동종업을 오픈한 것'에 대해서는, ① 전 주인이 다른 매장 안에 '샵인샵(매장 내 매장)' 형태로 동종 영업(덮밥집)을 하더라도, 그것이 동종 영업으로서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영업 형태(샵인샵 등)와 무관하게,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하여 질문자님의 영업에 피해를 준다면 경업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그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및 영업금지 가처분을 검토하시며, ② 조항이 없더라도 이번 인수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어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인수의 구체적 내용(영업 전체를 양도받았는지)을 확인하시고, ③ 전 주인의 동종 영업(덮밥집 샵인샵)이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손해배상 청구·영업금지 가처분 등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④ 우선 전 주인에게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니 동종 영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⑤ 계약서·인수 내역·전 주인의 영업 정황 등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권리금을 주고 매장을 인수한 경우 전 주인의 인근 동종 영업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다툴 수 있는데,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없더라도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인수 내역을 확인하여 손해배상·영업금지 가처분을 검토하시고, 우선 내용증명으로 중단을 요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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