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 코인을 통해 수익금 불려준다고 한 후 약1억이 넘는 금액을 받아갔지만 코인이 출금정지가 됬다는 이유로 2달동안 수익금과 원금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가 돈을 안주겠다고 한적이 없고, 매달 대출금과 소량의 수익금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유사수신행위죄가 성립이 될까요?
소량의 수익금만 지급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죄 성립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수익금을 일부만 지급해도 유사수신행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②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가 있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량의 수익금만 지급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수익금 일부 지급 여부는 유사수신행위죄 성립과 무관합니다. 수익금을 얼마나 지급했느냐가 아니라,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②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했더라도 구조 자체가 유사수신행위라면 처벌받습니다. ③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가 확대되어 사기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관련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에 고소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