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 코인을 통해 수익금 불려준다고 한 후 약1억이 넘는 금액을 받아갔지만 코인이 출금정지가 됬다는 이유로 2달동안 수익금과 원금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가 돈을 안주겠다고 한적이 없고, 매달 대출금과 소량의 수익금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유사수신행위죄가 성립이 될까요?
A라는 사람이 '코인(가상자산)을 통해 수익금을 불려주겠다'며 약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갔는데, '코인 출금정지'를 이유로 2달 동안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고, 다만 A가 '돈을 안 주겠다'고 한 적은 없이 매달 대출금과 소량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수신행위죄가 성립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유사수신행위죄를 설명드립니다. 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②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유사수신행위의 성립은 수익금을 실제로 얼마나 지급했는지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① 유사수신행위죄가 성립하는지는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얼마나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는지'라는 그 행위의 구조·태양에 달려 있습니다. ② 따라서 A가 '전체 수익금'을 주지 않고 '소량의 수익금만' 지급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수익금 일부 지급)은 유사수신행위죄의 성립과 무관합니다. ③ 즉 실제로 수익금을 일부 지급했더라도, 그 행위의 구조 자체가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유사수신행위)'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④ 따라서 A가 코인 투자를 미끼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이라면, 소량의 수익금만 지급하고 있더라도 유사수신행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①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A가 질문자님 개인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불특정 다수)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는지, ②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고수익 약속), ③ 인가·허가 없이 이를 업으로 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④ 질문자님의 사안(코인으로 수익을 불려주겠다며 자금을 받은 것)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유사수신행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만약 A가 수익금·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또는 돌려줄 의사·능력이 없이) 자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유사수신행위죄와 별개로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특히 '코인 출금정지'가 사실인지(실제로 그런 사정이 있는지), 아니면 돌려주지 않기 위한 핑계인지에 따라, 사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만약 수익금·원금을 계속 돌려주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면, 사기죄도 함께 성립할 여지가 커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A의 행위가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이라면, 소량의 수익금만 지급하고 있더라도 유사수신행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수익금 지급 여부와 무관), ②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고소하거나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 상담·신고하실 수 있으며, ③ A가 원금·수익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정황이 있으면 사기죄도 함께 검토하시고, ④ 관련 증거(A와의 대화, 자금을 준 내역, 수익 약속 내용, 다른 피해자 존재 여부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⑤ 피해 금액이 크므로(1억 원 이상), 형사 고소와 민사상 회수(원금 반환 청구 등)를 함께 진행하시되, 사안이 복잡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유사수신행위죄는 수익금을 실제로 얼마나 지급했는지와 무관하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 자체로 성립하므로, A가 소량의 수익금만 지급하고 있더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 고소·금융위 신고·금융감독원(1332) 상담으로 대응하시고, 사기죄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