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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 아닌 소량의 수익금만 준다면 유사수신행위죄 성립 안되나요?

Q

A라는 사람이 코인을 통해 수익금 불려준다고 한 후 약1억이 넘는 금액을 받아갔지만 코인이 출금정지가 됬다는 이유로 2달동안 수익금과 원금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가 돈을 안주겠다고 한적이 없고, 매달 대출금과 소량의 수익금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유사수신행위죄가 성립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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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의 수익금만 지급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죄 성립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수익금을 일부만 지급해도 유사수신행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②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가 있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량의 수익금만 지급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수익금 일부 지급 여부는 유사수신행위죄 성립과 무관합니다. 수익금을 얼마나 지급했느냐가 아니라,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②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했더라도 구조 자체가 유사수신행위라면 처벌받습니다. ③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가 확대되어 사기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관련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에 고소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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