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Q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연락두절 상태가 되어 1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채무자 주소지를 모를때는 주소 입력 란에 모름이라고하고 우편번호는 대충 작성하면 주소보정 명령을 받게되어 그걸 갖고 채무자의 생년월일이나 돈 빌릴 당시 연락처를 이용하여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게 되는것이 맞는건가요? 주소지를 모르기에 제가 사는 집에서 가까운 법원으로 제출법원을 선택하였는데, 채무자의 주소를 알게되고 난 후에 다시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제출을 하게 되면 기존 지급명령은 취하하고 다시 송달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건가요? 송달비용이 6만원정도 하던데 2번 내기엔 부담스러운 비용이어서요.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건지 감이 안와서 질문 올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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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연락 두절 상태가 되어, 1,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의 처리 방법(주소 보정, 관할 법원, 송달비용)과 '청구취지' 작성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채무자 주소를 모를 때'의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지급명령 신청서에 채무자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데, 주소를 모르는 경우 주소란에 '모름'이 아니라 '불명(주소 불명)'으로 기재하시고 신청하십시오. ② 이후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휴대전화번호(돈을 빌릴 당시 연락처)를 이용하여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사실조회 신청(가입 여부 및 가입자 주소 조회)'을 하여, 그 명의자(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만약 채무자가 어느 통신사를 이용하는지 아신다면, 그 한 곳에만 사실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르시면 3사 모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이렇게 통신사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한 뒤, 그 주소로 보정하여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도록 진행합니다. ⑤ 즉 주소를 모르더라도, 연락처를 통한 통신사 사실조회로 주소를 알아내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과 송달비용(주소 확인 후 재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관할 법원 등에 신청하는데,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신청하고, 이후 주소가 확인되면 관할 법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일반적으로, 처음에 주소 불명으로 신청한 뒤 통신사 사실조회로 주소를 확인하면, 그 절차 내에서 주소를 보정하여 진행하게 되므로(같은 사건 내에서 보정), 반드시 기존 신청을 취하하고 새로 신청하여 송달비용을 이중으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관할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이관되는 경우 등 절차상 사정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신청하는 법원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④ 송달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가능하면 사실조회로 주소를 확인한 뒤 관할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좋으므로, 절차 진행 시 법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청구취지 작성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청구취지는 통상의 소송(민사소송)의 청구취지 주문에서, '원고'를 '채권자'로, '피고'를 '채무자'로만 바꾸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기본형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가 됩니다. ③ 여기에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함께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 이자가 있으면 약정이율,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④ 즉 원금 1,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송달 전까지는 연 5% 또는 약정이율,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청구하는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급명령 신청서·청구취지의 용례(예시)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신청서 주소란에 '불명'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시고,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을 받으면 채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통신 3사(또는 아는 통신사 한 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주소를 확인한 뒤 보정하시며, ② 주소 확인 후 관할·송달 처리는 신청 법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되(반드시 취하 후 재신청·이중 송달비용이 드는 것은 아닐 수 있음), ③ 청구취지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송달 전 연 5%/약정이율,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지급하라'는 형태로 작성하시고(전자소송 용례 참고), ④ 절차가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법원 민원실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여 신청 후 통신사 사실조회로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하시고, 청구취지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만 원 및 지연이자(송달 전 연 5%/약정이율, 송달 후 연 12%)를 지급하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용례를 참고하시고,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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