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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Q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연락두절 상태가 되어 1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채무자 주소지를 모를때는 주소 입력 란에 모름이라고하고 우편번호는 대충 작성하면 주소보정 명령을 받게되어 그걸 갖고 채무자의 생년월일이나 돈 빌릴 당시 연락처를 이용하여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게 되는것이 맞는건가요? 주소지를 모르기에 제가 사는 집에서 가까운 법원으로 제출법원을 선택하였는데, 채무자의 주소를 알게되고 난 후에 다시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제출을 하게 되면 기존 지급명령은 취하하고 다시 송달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건가요? 송달비용이 6만원정도 하던데 2번 내기엔 부담스러운 비용이어서요.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건지 감이 안와서 질문 올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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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말고 불명으로 기재하시고, 휴대전화번호로 통신 3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가입 여부 및 가입자 주소를 달라고 해서 받은 후 이를 토대로 보정하시면 됩니다. 통신사 아시면 한군데만 하시면 됩니다. 통상의 소송 청구취지 주문에서 원고를 채권자로, 피고를 채무자로만 바꾸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용례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가 될 것이고, 이에 더하여 지연이자를 청구하시고 자 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언제부터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을 없으면 민사상 5% 기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법상 가중 이율입니다.)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로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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