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연락두절 상태가 되어 1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채무자 주소지를 모를때는 주소 입력 란에 모름이라고하고 우편번호는 대충 작성하면 주소보정 명령을 받게되어 그걸 갖고 채무자의 생년월일이나 돈 빌릴 당시 연락처를 이용하여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게 되는것이 맞는건가요? 주소지를 모르기에 제가 사는 집에서 가까운 법원으로 제출법원을 선택하였는데, 채무자의 주소를 알게되고 난 후에 다시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제출을 하게 되면 기존 지급명령은 취하하고 다시 송달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건가요? 송달비용이 6만원정도 하던데 2번 내기엔 부담스러운 비용이어서요.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건지 감이 안와서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