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하면 집이 경매되나요?

Q

담보대출을 제외하여도 빚이 재산보다 많습니다. 집가격 1억(담보대출7천)을 제외하여도 신용대출 1억4천에 카드값까지 월급으로 생활이 힘들기에 회생 진행하려 합니다. 개인회생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듣고 보았지만 지금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까 걱정이 큽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신혼부부 매매대출을 받고 살고있습니다. 회생진행시 담보대출은 별제권으로 매달 갚아 나가더라도 회생진행시 은행에서 경매를 진행할까요? 회생 인가 후 경매가 진행된다하면 경매전에 집을 매매로 팔수있는지요? 경매 진행되는 집을 팔수 없거나, 위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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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집값 1억 중 담보대출 7천만 원)을 제외하고도 신용대출 1억 4천만 원에 카드값까지 있어 빚이 재산보다 많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상황에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신혼부부 매매대출로 구입)가 경매로 넘어갈까 걱정되어, 회생 진행 시 담보대출(별제권)을 매달 갚더라도 은행이 경매를 진행하는지, 경매 전에 집을 매매로 팔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별제권'과 개인회생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회생에서, 담보권(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가 설정된 채권)은 '별제권'이라고 하여,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그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담보대출(별제권)을 가진 은행은,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담보물(아파트)에 대한 경매(담보권 실행)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담보대출을 매달 갚더라도,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인가 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걱정처럼, 담보대출을 매달 성실히 갚더라도, 은행(담보권자)은 별제권을 근거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 곧바로 경매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는 은행의 판단에 따라 다르므로 경매 진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향(집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전에 집을 처분(매매)하는 방법입니다. 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아파트를 미리 매매로 처분하여, 월세(또는 전세)로 전환하고 개인회생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이 방법의 장점은, ㉠ 경매로 헐값에 넘어가는 것을 피하고 제값(시세)에 팔 수 있으며, ㉡ 재산(아파트)을 처분하면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파산 시 채권자에게 배당될 가치)'가 줄어들어, 총 변제액(변제해야 할 금액)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③ 다만 집을 팔면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남는 금액(있는 경우)이 재산으로 잡히므로, 이 부분도 회생 절차에서 고려됩니다. 2. 개인회생 인가 후 경매가 진행되면, 그 경매 대금에서 담보대출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새로운 임대(전·월세)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① 즉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경매 대금 중 담보대출을 갚고 남는 부분(있는 경우)으로 새 거처를 마련하고, 개인회생 변제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집을 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① 경매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임의로 매매(처분)할 수 있으나, 경매가 개시된 후에는 매매가 제한되거나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팔려면 경매 개시 전에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따라서 집을 팔 생각이시라면, 개인회생 신청 전(또는 경매 개시 전)에 처분하는 것을 검토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담보대출(별제권)을 매달 갚더라도 은행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특히 회생 인가 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② 이를 피하려면 ㉠ 개인회생 신청 전에 아파트를 제값에 매매로 처분하여 월세 등으로 전환하고 개인회생을 접수하는 방법(청산가치 감소로 변제액을 낮추는 효과도 있음), 또는 ㉡ 인가 후 경매가 진행되면 그 대금에서 담보대출을 갚고 남는 금액으로 새 거처를 마련하는 방법을 검토하시며, ③ 집을 파실 생각이면 경매 개시 전에 처분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④ 개인회생으로 재기를 결심하셨다면 위 두 경우 모두 감내하고 변제에 집중하여 최종 면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⑤ 담보·재산 처리는 개인회생 진행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도산 전문 법률사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담보대출(별제권)을 갚더라도 은행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특히 인가 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피하려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집을 제값에 처분하여 월세로 전환하고 접수하는 방법(변제액 감소 효과 포함)이나, 경매 대금에서 담보를 갚고 남는 금액으로 새 거처를 마련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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