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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Q

작은 중소기업 입사한지 3개월차 직원입니다. 면접당시 2개월 수습후 정직윈 채용 여부를 알려준다 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나도 따로 말이 없어서 어제 사장님과 면담을 했더니 조금더 지켜보고 해준답니다. 그러면 언재쯤 가능하냐고 물어보았더니 두달뒤에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2개윌 넘게 미작성이고, 급여명세서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약속했던 2개월후 정규직 전환도 안되고 몇달뒤로 미루어졌습니다. 근무시간이 주5일 9~18시 까지인데 일주일 4일은 져녁 10시까지 잔업입니다. 급여명세서 를 안주니 잔업 수당을 주는지도 모르겠고 미치고 한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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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에도 정규직 신분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작성, 미교부는 고용노동부 신고시 벌금사항이며, 잔업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추후 입증의 문제가 있으므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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