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수습기간을 계속 미뤄도 되나요?

Q

작은 중소기업 입사한지 3개월차 직원입니다. 면접당시 2개월 수습후 정직윈 채용 여부를 알려준다 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나도 따로 말이 없어서 어제 사장님과 면담을 했더니 조금더 지켜보고 해준답니다. 그러면 언재쯤 가능하냐고 물어보았더니 두달뒤에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2개윌 넘게 미작성이고, 급여명세서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약속했던 2개월후 정규직 전환도 안되고 몇달뒤로 미루어졌습니다. 근무시간이 주5일 9~18시 까지인데 일주일 4일은 져녁 10시까지 잔업입니다. 급여명세서 를 안주니 잔업 수당을 주는지도 모르겠고 미치고 한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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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3개월 차 직원으로, 면접 당시 '2개월 수습 후 정규직 채용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2개월이 지나도 말이 없어 사장님과 면담하니 '조금 더 지켜보고, 두 달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도 2개월 넘게 미작성이고 급여명세서도 한 번도 못 받았으며, 주 5일(9~18시) 근무인데 일주일에 4일은 저녁 10시까지 잔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잔업수당을 주는지도 알 수 없어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수습기간'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확정하여 문서화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가 시작되는 시점(첫 출근일)에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②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에 관한 약정(수습 여부·기간, 수습 중 처우 등)' 자체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수습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즉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수습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현재도 정규직 신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회사가 '수습을 더 지켜보겠다'며 정규직 전환을 미루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수습 약정이 없다면 정당한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근로기준법(제17조) 위반이고,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미교부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② 이러한 위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과태료(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③ 즉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회사에 작성·교부를 요구하실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잔업(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 5일 9~18시 근무(1일 8시간)인데, 일주일에 4일은 저녁 10시까지 근무한다면, 18시 이후 22시까지의 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②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나아가 22시 이후 근무가 있으면 야간근로 가산도 문제됩니다. ③ 따라서 실제로 초과 근무(연장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아 잔업수당이 지급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실제로 잔업수당이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미지급되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이를 청구하려면 실제 초과 근무 시간을 입증해야 하는데, 나중에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근무시간 관련 자료(출퇴근 기록, 잔업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 동료 진술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현재도 정규직 신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수습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미루는 것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음을 이해하시고, ②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미작성·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과태료 대상)이므로, 회사에 작성·교부를 요구하시고(가급적 서면·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③ 잔업(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실제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므로(5인 이상 사업장), 급여명세서를 통해 잔업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고 미지급되었다면 청구하시되, ④ 나중의 입증을 위해 근무시간 관련 자료(출퇴근 기록, 잔업 시각, 동료 진술 등)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⑤ 임금·근로계약 관련 문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수습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현재도 정규직으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과태료 대상)이며, 잔업(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초과 근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작성·교부를 요구하시고, 잔업 시간 자료를 확보하시되, 미이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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