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4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해당 법령의 내용과 현 회사 사규과 동일합니다. 15년도 육아휴직을 1번 분할하여 15.04.01~15.07.31 , 16.02.01~06.30 총 2회를 사용하여 총 9개월을 사용했고, 3개월이 남아있습니다. 찾아보니 첨부파일 처럼 육아휴직 분할이 1회에서 2회로 늘었다고 하는 제가 분할을 1회 한 상태지만, 분할이 2회가 되는거면 남은 4개월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특히 2015년에 이미 1번 분할하여 총 2회(9개월)를 사용하고 3개월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난 법 개정에 따라 남은 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2015년에 육아휴직을 2회(15.04.01~15.07.31, 16.02.01~06.30, 총 9개월)로 나누어 사용하셨고,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 관한 법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② 종전에는 육아휴직 분할이 '1회'만 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2회'로 늘어났습니다(즉 최초 사용 + 2회 분할 = 총 3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
'개정 법이 기존에 분할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부칙)'가 핵심입니다. 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분할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 것)의 부칙에 따르면, 법 공포일(2020. 12. 8.)을 기준으로 '잔여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분할한 횟수(1회)를 포함하여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즉 개정법 공포일 당시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은, 이미 1회 분할했더라도 개정된 분할 횟수(2회)의 적용을 받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로(1회 더)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은 2015년에 이미 1회 분할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셨고, 아직 3개월(질문상 '남은 4개월'로도 언급되나 총 12개월 중 9개월 사용, 3개월 잔여)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② 개정법 공포일(2020. 12. 8.) 기준으로 잔여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기존 분할 횟수(1회)를 포함하여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로(잔여 분할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 자녀의 나이가 이 요건에 해당해야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된 개정법의 부칙에 따라, 법 공포일(2020. 12. 8.) 기준으로 잔여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기존 분할 횟수(1회)를 포함하여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② 질문자님께서 현재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고(3개월 등),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로(잔여 분할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자녀의 나이 요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④ 정확한 사용 가능 여부(잔여 기간, 분할 횟수, 자녀 나이 요건 등)는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에 구체적 사정을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회사 사규도 법령과 동일하다고 하셨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 가능하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 분할이 2회로 확대된 개정법 부칙에 따라 공포일(2020. 12. 8.) 기준 잔여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으면 기존 분할 1회를 포함하여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이고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는 질문자님은 남은 기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 요건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