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Q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4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해당 법령의 내용과 현 회사 사규과 동일합니다. 15년도 육아휴직을 1번 분할하여 15.04.01~15.07.31 , 16.02.01~06.30 총 2회를 사용하여 총 9개월을 사용했고, 3개월이 남아있습니다. 찾아보니 첨부파일 처럼 육아휴직 분할이 1회에서 2회로 늘었다고 하는 제가 분할을 1회 한 상태지만, 분할이 2회가 되는거면 남은 4개월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공포일 (2020.12.8) 기준으로 잔여 육아휴직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기존 분할 횟수(1회)를 포함하여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육아휴직기간이 남아있고,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남은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용(잔여 분할 1회)이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