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선고받고 상고해서 집행유예기간은 아니구요. 예전에 자전거훔쳐서 절도죄 벌금100만원 전과있고 이번에.핸드폰 절도로 누명씌게 생겼는데 혐의만악 인정되면 전 실형사나요?벌금전과는 8개있고요. 1개는 강제추행 집행유예선고받고 현재상고했고요. 이번에 절도죄 혐의인정되면 실형 가능성 있는지요?
집행유예 선고 확정되었다고 치더라도 재판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쌍집유'가 되기 때문에 또 집행유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고형 이상이어야 누범이 성립되기 때문에 절도죄에 가중처벌될 여지도 없으실꺼구요.
정리하자면 선고형은 늘 확언할 수 없지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하신 상황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