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된 매장(면세점)으로 앞에 있는 타브랜드 직원이랑 언쟁을 하다가 갑자기 저보고 배우지 못할게, 멍청한게 등등 소리치면서 저한테 중졸이라서 못 배운 티 낸다고 말을 했습니다. 초대졸이라고 했는데도 계속 저보고 그럼 애기를 몇살에 낳았는데 학교를 다닐 수 있냐고 거짓말 말라고 하면서…제가 나이가 27살인데 딸이 초2입니다. 타 브랜드 직원은 딸 나이는 아는지는 잘 모르지만 손님들이랑 타 브랜드 직원들까지 다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 얼만 모욕감이 들었는지… 그리고 저희 다른 직원도 앞 브랜드 직원이 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어서 수치감이 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 브랜드 직원의 행동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공개된 매장(면세점)에서 앞에 있는 타 브랜드 직원과 언쟁을 하다가, 그 직원이 손님들과 다른 직원들이 다 보고 듣는 상황에서 '배우지 못한 게, 멍청한 게, 중졸이라 못 배운 티 낸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고, 나아가 '애기를 몇 살에 낳았는데 학교를 다닐 수 있냐, 거짓말 말라'는 등의 말까지 하여 큰 수치심을 느끼신 상황에서, 그 직원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는,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모욕(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즉 ㉠ 공연성(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과 ㉡ 모욕적 언사(사람을 경멸하는 추상적 표현)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① '배우지 못한 게, 멍청한 게, 중졸이라 못 배운 티 낸다'는 등의 말은, 상대방(질문자님)을 경멸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또한 이러한 말이 '공개된 매장(면세점)'에서, 손님들과 다른 브랜드 직원들, 그리고 질문자님의 동료 직원까지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성(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이 사안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①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이 그러한 모욕적 언사를 했다는 사실과 공연성(여러 사람이 있는 상태)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② 유용한 증거로는 ㉠ 언쟁 장면이 찍힌 CCTV 영상(면세점 매장이므로 CCTV가 있을 가능성이 큼. 소리가 녹음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여러 사람이 있었던 정황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당시 상황을 듣고 목격한 사람들(동료 직원, 다른 브랜드 직원, 손님 등)의 진술이 있습니다. ③ 특히 동료 직원이 상대방의 모욕적 언사를 들었다면, 그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④ 따라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시면 고소·처벌에 유리합니다.
또한 유의하실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하실 생각이면 이 기간(6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② 상대방의 말 중 '거짓말 말라'는 등 사실관계를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명예훼손도 검토할 수 있으나, 주로 경멸적 표현(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대방의 '배우지 못한 게, 멍청한 게' 등의 말은 공개된 매장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모욕적 언사로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② CCTV 영상(면세점 매장 CCTV)과 목격자(동료 직원, 다른 직원, 손님 등)의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③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시되, ④ 확보한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⑤ 고소·대응이 어려우면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개된 매장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상황에서 '배우지 못한 게, 멍청한 게' 등의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