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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이 드는 말을 들었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Q

오픈된 매장(면세점)으로 앞에 있는 타브랜드 직원이랑 언쟁을 하다가 갑자기 저보고 배우지 못할게, 멍청한게 등등 소리치면서 저한테 중졸이라서 못 배운 티 낸다고 말을 했습니다. 초대졸이라고 했는데도 계속 저보고 그럼 애기를 몇살에 낳았는데 학교를 다닐 수 있냐고 거짓말 말라고 하면서…제가 나이가 27살인데 딸이 초2입니다. 타 브랜드 직원은 딸 나이는 아는지는 잘 모르지만 손님들이랑 타 브랜드 직원들까지 다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 얼만 모욕감이 들었는지… 그리고 저희 다른 직원도 앞 브랜드 직원이 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어서 수치감이 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 브랜드 직원의 행동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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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말은 그 내용상 충분히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언쟁이 있던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나(소리가 없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진술해 줄 수 있는 목격자가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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