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5년이 끝나 재계약을앞두고 있습니다. 건물임대인은 몇달전에 갱신을 해주지않겠다며 그냥 나가라는데 저희는 프랜차이즈업종으로서 다른곳으로 가면 새인테리어비용에 새권리금이 플러스되어 부담이 클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월세한번 밀려본적 없이 임대인이 건물에대한 기본관리도 제대로 해주지도 않았는데 저희 이대로 다른가게알아봐야나요?
상가를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5년이 끝나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건물 임대인이 몇 달 전에 '갱신을 해주지 않겠다, 그냥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업종이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새 인테리어 비용에 새 권리금까지 큰 부담이 되어, 그냥 다른 가게를 알아봐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월세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 임대인이 건물 기본 관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② 즉 5년이 지났더라도,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계속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갱신요구 기간이 5년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10년으로 확대되었으므로, 5년이 끝났다고 하여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안내드립니다.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임차인이 3기(3개월분)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무단 전대)한 경우, ⑤ 임차인이 고의·중과실로 목적물을 파손한 경우, ⑥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⑦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고지한 철거·재건축을 실행하거나, 건물 노후·안전 등의 사유로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⑧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은 지금까지 월세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으므로 '3기 차임 연체'에 해당하지 않고, ② 무단 전대·고의 파손 등 다른 갱신 거절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③ 따라서 임대인이 위와 같은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데도 단지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부당한 갱신 거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즉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십시오. 반드시 이 기간 내에 행사하셔야 하며, 갱신을 요구했다는 증거(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즉 '나는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통지하시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면 그 갱신 거절이 부당함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③ 갱신요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면,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④ 만약 임대인이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이 나가게 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5년이 지났더라도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3기 차임 연체, 재건축 등)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월세 미연체, 다른 거절 사유 없음)은 갱신을 요구하여 계속 영업할 수 있으며, ② 반드시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의사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명확히 통지하시고 그 증거를 남겨 두시며, ③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그 부당함을 다투시고(필요시 권리금 회수 방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검토), ④ 분쟁이 생기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5년이 지났더라도 전체 임대차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기 차임 연체·재건축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으므로, 월세를 밀린 적 없는 질문자님은 그냥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하시고 증거를 남기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