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2살이며 벌써 전과가 집행유예 2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사기를 저지른게 아니고 집행유예를 받기전에 제가 돈을 크게 빌리며 거짓말을 했던일이 공판이 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총 5명이며 금액은 500만원초반대 입니다.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며 보호관찰도 받고 있는데 범죄를 저질렀던건 집행유예받기 한참 전의 일이거든요, 혹시 이거 합의를 한다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합의를 해도 실형가능성이 높나요?
집행유예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시고 반성문과 탄원서 및 변호인의 변론 과정이 이뤄진다면 실형을 면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