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2살이며 벌써 전과가 집행유예 2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사기를 저지른게 아니고 집행유예를 받기전에 제가 돈을 크게 빌리며 거짓말을 했던일이 공판이 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총 5명이며 금액은 500만원초반대 입니다.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며 보호관찰도 받고 있는데 범죄를 저질렀던건 집행유예받기 한참 전의 일이거든요, 혹시 이거 합의를 한다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합의를 해도 실형가능성이 높나요?
22세로 이미 집행유예 2년의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새로 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기 전에 큰돈을 빌리며 거짓말을 했던 일'로 공판(재판)이 잡힌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면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합의해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총 5명, 금액은 500만 원 초반대이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며 보호관찰도 받고 있으나,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를 받기 한참 전의 일입니다.
먼저 '집행유예를 받기 전에 저지른 사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① 이번 사기 범행이 '앞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이라면, 형법상 이른바 '이중 집행유예(쌍집유)'가 가능합니다. ② 즉 앞선 사건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이번 사기 사건이 앞선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의 것이라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④ 즉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집행유예 전에 저지른 범죄'라는 점은 질문자님께 유리한 사정입니다.
'실형을 면하기 위한 방법(양형)'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변제)하는 것은 양형(형량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피해자 5명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500만 원 초반대로 비교적 크지 않으므로, 피해 회복·합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반성문·탄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필요하면 탄원서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③ 변호인의 변론: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번 사건이 집행유예 전의 것이어서 이중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 피해 회복·합의, 반성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종합하면, ① 이번 사기 사건이 앞선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의 것이라면 이중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② 피해자 5명과 원만히 합의(피해 회복·처벌불원)하고, 반성문·탄원서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며, 변호인의 변론이 이루어진다면, 실형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즉 합의를 하시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선고형은 사안·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집행유예 전의 사건, 피해 회복·합의, 소액)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피해자가 여러 명(5명)이므로, 가급적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이미 집행유예·보호관찰 중인 점, 이번에 새로운 재판을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해야 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번 사기 사건이 앞선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의 것이라면 이중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피해자 5명과 원만히 합의(피해 회복·처벌불원)하시고, ② 진지한 반성문·탄원서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며, ③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번 사건이 집행유예 전의 것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반성 등을 소명하여 실형을 면하도록 대응하시고, ④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기 사건이 앞선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의 것이라면 이중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피해자 5명과 합의(피해 회복·처벌불원)하고 반성문·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변호인의 변론이 이루어지면 실형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