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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기 이전 사건인데 합의를 해도 실형 받나요?

Q

저는 22살이며 벌써 전과가 집행유예 2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사기를 저지른게 아니고 집행유예를 받기전에 제가 돈을 크게 빌리며 거짓말을 했던일이 공판이 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총 5명이며 금액은 500만원초반대 입니다.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며 보호관찰도 받고 있는데 범죄를 저질렀던건 집행유예받기 한참 전의 일이거든요, 혹시 이거 합의를 한다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합의를 해도 실형가능성이 높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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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시고 반성문과 탄원서 및 변호인의 변론 과정이 이뤄진다면 실형을 면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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