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담당하고있는 보험설계사가 기존에 실비가 포함되어있는 종합보험이 너무 오래되었다고 1세대실비특약만 유지한채 기존 특약 삭제하고 특약삭제된건 목돈받아서 저축하라고 해가지고좀 알아봤더니 작은 어머니가 계약자로 되어있어서 계약자를 변경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작은어머님께서 완강히 거부하고계십니다. 작은어머님께서는 저한테 너가 그렇게 말할권리는 없다면서 내가 보험료내라고 너네 아버지한테 줬었다라고 하시네요. 아버지가 작은어머니 가게에서 일하고계십니다.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재 장애인이십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법적 소송과 법적소송을 하게 된다면 제가 얻게되는 불이익이 뭐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종합보험(1세대 실손 특약 포함)을 정리(특약 삭제 등)하려다가, 그 보험의 계약자가 '작은어머니'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계약자를 변경(질문자님 또는 아버지 등으로)해 달라고 했으나 작은어머니가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법적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소송 시 본인이 얻게 되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어머니는 '보험료를 내라고 아버지에게 줬다'고 주장하고, 아버지는 작은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장애인이십니다.
먼저 '보험계약자 지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계약의 해지·변경 등 권한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는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 당시의 계약 서류(청약서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③ 이 보험의 계약자가 작은어머니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작은어머니가 계약자로서의 권한(해지·변경 등)을 가지므로, 작은어머니의 동의(협조) 없이 계약자를 변경하거나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자 지위를 아버지 등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 가입 당시의 서류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예: 계약자 명의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무효 사유가 있는 등)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계약자 지위를 작은어머니가 아닌 아버지 등으로 인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특히 '1세대 실손'이라는 점에서 보험 가입 시기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오래전에 작은어머니 명의로 적법하게 가입된 계약이라면, 그 계약자 명의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③ 즉 작은어머니가 계약자로 적법하게 되어 있다면, 소송으로 계약자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은어머니의 협조 없이 이 보험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작은어머니의 협조가 없는 한, 작은어머니가 계약자로 포함된 보험 계약 관계를 해소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보험의 보험료를 미납하여 보험계약을 실효(효력 상실)시킨 후, 본인이 계약자가 되어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이 방법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기존 보험을 실효시키면 '1세대 실손(과거의 유리한 조건의 실손보험)'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그 혜택을 잃게 됩니다(1세대 실손은 보장이 넓어 유리한 경우가 많음). ㉡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려면 건강 상태 등 심사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새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기존 보험을 실효시키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해지환급금과 부당이득 반환'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기존 보험을 실효(또는 해지)시켜 계약자인 작은어머니에게 '해지환급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동안 그 보험료를 실제로 아버지(질문자님 측)가 계속 납부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해지환급금에 대해 작은어머니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 즉 보험료를 실제로 아버지가 냈는데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작은어머니)가 받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다툴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보험료 납부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작은어머니는 '보험료를 내라고 아버지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제 보험료 납부의 출처(누가 부담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 시 불이익'에 대해서는, ① 소송 자체로 인한 직접적인 큰 불이익은 없으나(소송 비용·시간이 드는 정도), ② 계약자 지위 변경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소송의 실익(승소 가능성)을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③ 또한 가족(작은어머니) 간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계 악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작은어머니가 계약자로 적법하게 되어 있다면 계약자 지위를 변경하는 소송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 ② 작은어머니의 협조 없이 이 보험 관계를 정리하려면 보험료를 미납하여 실효시킨 후 본인이 새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으나, 1세대 실손 상실·새 가입 심사 등의 현실적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시며, ③ 실효·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작은어머니에게 지급되는 경우, 아버지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해지환급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보험료 납부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하시고, ④ 소송의 실익·가능성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작은어머니가 적법한 계약자라면 계약자 지위 변경 소송은 어렵고, 협조 없이 정리하려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시킨 뒤 새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으나 1세대 실손 상실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인정되면 해지환급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니, 납부 내역을 확보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