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담당하고있는 보험설계사가 기존에 실비가 포함되어있는 종합보험이 너무 오래되었다고 1세대실비특약만 유지한채 기존 특약 삭제하고 특약삭제된건 목돈받아서 저축하라고 해가지고좀 알아봤더니 작은 어머니가 계약자로 되어있어서 계약자를 변경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작은어머님께서 완강히 거부하고계십니다. 작은어머님께서는 저한테 너가 그렇게 말할권리는 없다면서 내가 보험료내라고 너네 아버지한테 줬었다라고 하시네요. 아버지가 작은어머니 가게에서 일하고계십니다.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재 장애인이십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법적 소송과 법적소송을 하게 된다면 제가 얻게되는 불이익이 뭐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