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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된 보험의 계약자가 보험해지를 해주지 않는 경우

Q

얼마전 담당하고있는 보험설계사가 기존에 실비가 포함되어있는 종합보험이 너무 오래되었다고 1세대실비특약만 유지한채 기존 특약 삭제하고 특약삭제된건 목돈받아서 저축하라고 해가지고좀 알아봤더니 작은 어머니가 계약자로 되어있어서 계약자를 변경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작은어머님께서 완강히 거부하고계십니다. 작은어머님께서는 저한테 너가 그렇게 말할권리는 없다면서 내가 보험료내라고 너네 아버지한테 줬었다라고 하시네요. 아버지가 작은어머니 가게에서 일하고계십니다.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재 장애인이십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법적 소송과 법적소송을 하게 된다면 제가 얻게되는 불이익이 뭐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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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험 가입 당시 서류 등에 비추어 보아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작은어머니가 아닌 아버지 등으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1세대실비라고 하신것을 보니 보험을 가입한 시기도 상당히 오래 전인 듯 합니다) 작은어머니의 협조가 없는 한 작은어머니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계약 관계를 해소시키고 싶다면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미납하여 보험계약을 실효시킨 후본인이 계약자가 되어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1세대 실손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과,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심사조건에 부합하는지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기존 보험을 실효시켜 계약자인 작은 어머니에게 해지환급금이 지급되는 경우,보험료를 아버지가 쭉 납부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해당 해지환급금에 대해 작은어머니에게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해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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