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의 도입으로 연봉계약서를 적법하게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홍길동사원의 경우 통상시급9730원/최저시급9633원으로 계산되었고 기타수당 10만원은 식대에 해당합니다. (*식대최저원급1%제외한 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함. 100,000-20,106 = 산입금액79,894원) 연봉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위법요소가 없을까요? 수정해야 할 사항이나 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 총 연 봉 : 26,400,000 원 ( 이천육백사십 만원 정 ) 나. 연봉계약기간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 임금구성항목 : 위 급여는 세액 공제 전의 임금총액으로 12월로 월할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아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습3개월은 익월10일 지급) (1) 기 본 급 ₩ 1,933,480 (월) (2) 연장수당 ₩ 166,520 (월) 총 12시간 (연장10시간,야간02시간,휴일00시간 총12시간)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며, 야간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은 근로시간에 따라 별도지급한다. (3) 기타수당 ₩ 100,000 (월) (4)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며 연차수당은 총연봉에서 제외, 별도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