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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연장근로합의) 연봉계약서

Q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의 도입으로 연봉계약서를 적법하게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홍길동사원의 경우 통상시급9730원/최저시급9633원으로 계산되었고 기타수당 10만원은 식대에 해당합니다. (*식대최저원급1%제외한 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함. 100,000-20,106 = 산입금액79,894원) 연봉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위법요소가 없을까요? 수정해야 할 사항이나 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 총 연 봉 : 26,400,000 원 ( 이천육백사십 만원 정 ) 나. 연봉계약기간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 임금구성항목 : 위 급여는 세액 공제 전의 임금총액으로 12월로 월할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아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습3개월은 익월10일 지급) (1) 기 본 급 ₩ 1,933,480 (월) (2) 연장수당 ₩ 166,520 (월) 총 12시간 (연장10시간,야간02시간,휴일00시간 총12시간)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며, 야간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은 근로시간에 따라 별도지급한다. (3) 기타수당 ₩ 100,000 (월) (4)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며 연차수당은 총연봉에서 제외, 별도로 지급한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수당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계산근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166,520원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모호하고 연장과 야간근로가 구분이 안 됨). 2) 고정 연장근로/야간근로수당을 넣은 이유가 시급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실제는 연장이나 야간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166,520원은 통상임금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3)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넣고자 한다면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산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연장근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특정요일에 야간근로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야간근로수당을 산입한다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5) 구체적인 근로시간/소정근로일에 대한 언급도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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