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나왔다는 거짓말로 환불하는 고객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이물질이 나왔다고 환불요청을 하는데 가게가 거절을 하거나 음식회수 요청을 하면 군말없이 요청에 동의해줍니다. 하지만 이물질이 나왔다고 수십곳의 가게에서 환불을 받았다면 거짓말로 환불을 받는구나 생각은 들지만 막상 찾아보니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런 고객을 신고할 방법이 없는것 같더군요. 이럴 경우 가게에서 대응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그저 주문을 받지않거나 혹시 또 환불요청이 들어오거나 하면 거절하는게 최선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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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운영하시는데, 고객이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청하고, 가게가 이를 거절하거나 음식 회수를 요청하면 순순히 응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게(수십 곳)에서 상습적으로 거짓 이물질을 주장하며 환불을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고객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신고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기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속임)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 등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② 따라서 실제로는 음식에 이물질(예: 머리카락)이 들어 있지 않았음에도, '이물질이 나왔다'고 거짓으로 주장하여 가게를 속이고 환불(재산적 처분)을 받아 금전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즉 거짓 이물질 주장으로 환불을 받는 것은 사기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의 고의(편취의 범의) 입증'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고객)에게 '편취의 범의(속여서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고의는 가해자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직접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② 판례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③ 즉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객관적 정황(이물질 주장을 했으나 실제로 이물질이 있었음을 입증한 적이 없는 점, 여러 가게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으로 환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① 고객이 '이물질(머리카락 등)이 나왔다'고 피해를 주장할 뿐, 실제로 이물질이 들어 있었음을 입증한 적이 없다면(사진·실물 제시 없이 주장만 하고 환불받은 경우 등), 수사기관은 그러한 기망행위(거짓 주장)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특히 그 고객이 여러 가게에서 같은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환불을 받은 '상습적인 형태'라면, 이는 고의성(편취의 범의)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즉 '다수의 피해자(여러 가게)'가 함께 고소하면, 상습적·계획적으로 거짓 이물질 주장을 하여 환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거짓 이물질 주장으로 환불을 받는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으므로, ② 그 고객이 실제로 이물질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고 주장만으로 환불받은 정황(주문 내역, 이물질 주장·컴플레인 내역, 환불 내역 등)을 정리·확보하시고, ③ 특히 그 고객이 여러 가게에서 같은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환불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를 본 여러 가게(사장님들)가 함께 모여, 각자의 '주문 내역, 컴플레인(이물질 주장) 내역, 환불 내역' 등을 사기 고소장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이 그 고객을 상습범으로 보아 고소 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④ 즉 다수의 피해 가게가 공동으로 증거를 모아 고소하는 것이 고의(상습성) 입증에 효과적입니다. ⑤ 개별 대응(주문 거절 등)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피해 가게들과 함께 증거를 모아 사기로 고소하는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거짓 이물질 주장으로 환불을 받는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으며, 고의(편취의 범의)는 객관적 정황(이물질 입증 없이 주장만으로 환불받은 점, 여러 가게에서 반복한 점 등)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해를 본 여러 가게가 함께 주문·컴플레인·환불 내역을 모아 사기로 고소하면 상습범으로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다른 피해 가게들과 공동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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