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신발 분실,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Q

저희 매장은 오래되서 신발을 벗고 올라가셔야 하는 좌석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년에 한두번 정도 손님이 신발을 바꿔신고 가시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얼마전에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오신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하셔서 다른 손님 신발을 잘못 신고 가셨습니다.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잘못 신고 가신 분의 일행 분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상황이 아니어서, 신발을 분실하신 분께는 일단 댁까지 신고 가실 수 있는 슬리퍼와 택시비를 드렸습니다. 한데 이분이 본인 신발을 돌려 받아야 식사값을 내실 수 있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마냥 따질 수도 없어서 그러기로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다음날 잘못 신고 가신 분과 연락이 되었는데, 그 분이 지방에 계셔서 우여곡절 끝에 4일만에 택배로 신발을 돌려 받았습니다. 원주인 분께 연락을 드리고 신발을 찾으러 오셨는데, 신발이 상했다며 신을 수 없으니 구입가의 50%를 변상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로서는 사건 발생 당일에 택시비도 드렸고 신발도 찾아드렸고 신발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지, 신발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변상해 드려야 하는 건지, 혹시나 변상을 해드려야 한다면 저희가 해야하는지 아니면 바꿔신고 가신 분이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신발 분실 당일날, 사건과는 별개로 식대는 받는 것이 정당한 게 아닌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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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좌석이 있는 매장을 운영하시는데, 한 손님(A, 술에 취함)이 다른 손님(B)의 신발을 잘못 신고 가버려, CCTV로 확인하고 A의 일행에게 연락하여 4일 만에 택배로 신발을 돌려받아 B에게 돌려주었는데, B가 '신발이 상했다'며 구입가의 50% 변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매장의 책임 범위와 변상 의무, 그리고 사건 당일의 식대를 받는 것이 정당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장은 사건 당일 B에게 슬리퍼와 택시비를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손해배상 책임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불법행위 책임). 또한 채무불이행(맡긴 물건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경우 등)에 따른 손해배상도 있습니다. ② 즉 매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려면, 매장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① 이번 사건은 '손님 A가 다른 손님 B의 신발을 잘못 신고 나간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손해(신발 바뀜)의 직접적인 원인은 A(신발을 바꿔 신고 간 손님)의 행위입니다. ② 매장(질문자님)은 CCTV로 상황을 확인하고 A의 일행에게 연락하여 신발을 회수해 B에게 돌려주는 등,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③ 따라서 매장이 그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매장이 B에게 신발 손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④ 즉 신발이 바뀐 것은 A의 행위 때문이고, 매장은 이를 회수·반환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다면, 매장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B가 신발이 50% 상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주장하는 자(B)가 ㉠ 실제로 손해(신발 손상)가 발생했는지, ㉡ 그 손해가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인과관계), ㉢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② 즉 B가 '신발이 50% 상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신발 손상이 이번 사건(A가 신고 간 것)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B가 입증해야 합니다. ③ 매장은 신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원래 상태와 비교하여 실제로 상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매장의 과실로 손상된 것도 아니므로, B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매장이 변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④ 만약 신발 손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신발을 잘못 신고 간 A(그 과정에서 신발을 손상시켰다면)에게 물어야 할 문제일 수 있고, 매장이 아닙니다. '변상을 한다면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① 신발이 실제로 손상되었고 그것이 A가 신고 간 것 때문이라면, 그 책임은 신발을 바꿔 신고 가서 손상시킨 A에게 있는 것이지, 매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② 따라서 B는 신발 손상에 대해 A(신발을 바꿔 신고 간 손님)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지, 과실 없는 매장에 청구할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일의 식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발이 바뀐 사건과 'B가 식사한 것(식대)'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② B는 매장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으므로, 그 식대는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B가 '신발을 돌려받아야 식사값을 내겠다'고 했더라도, 이미 신발을 돌려받았고, 무엇보다 식대는 신발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채무이므로, 매장은 식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신발 변상 문제와 별개로 음식값은 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신발이 바뀐 것은 손님 A의 행위 때문이고 매장은 회수·반환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다면, 매장이 B에게 신발 손상을 변상할 의무는 없어 보이므로, ② B가 '신발이 상했다'며 변상을 요구하더라도, 그 손상·인과관계·손해액은 B가 입증해야 하고 매장의 과실이 없으므로, 매장이 변상할 의무가 없음을 설명하시고(신발 손상 책임은 A에게 물어야 할 문제), ③ 사건 당일의 식대는 신발 사건과 별개의 정당한 채무이므로 청구하실 수 있으며, ④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B와 대화로 사정을 설명하시되, 부당한 변상 요구에는 응하실 의무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커지면 CCTV 등 자료를 근거로 대응하시고, 필요하면 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신발이 바뀐 것은 손님 A의 행위 때문이고 매장은 회수·반환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으므로 매장이 신발 손상을 변상할 의무는 없어 보이며(손상 책임은 A에게), 신발 손상·인과관계·손해액은 B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당일의 식대는 별개의 정당한 채무이므로 청구하실 수 있으니, 부당한 변상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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