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민사소송 진행 중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증거자료 같은 것은 소송 시작단계에서 전부 제출했구요, 혹시 제가 따로 준비해야되거나 작성해야 될 서류가 있는지요? 혹여나, 변론기일 날짜 스케쥴 안될 시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 진행 중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으셨는데, 증거자료는 소송 시작 단계에서 전부 제출하였고, 따로 준비하거나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그리고 변론기일 날짜에 일정이 안 될 경우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변론기일에 추가로 준비할 서류'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면(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과 증거(서증 등)를 이미 제출하셨다면,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② 즉 필요한 주장과 증거가 이미 제출되어 있다면, 변론기일에는 그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되므로, 추가 서류를 반드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③ 다만 ㉠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증거를 제출했다면 그에 대한 반박(준비서면)을 준비할 수 있고, ㉡ 재판부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석명(추가 설명)이나 준비를 요구했다면 그에 맞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④ 즉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제출한 자료로 충분하나, 상대방의 주장·증거나 재판부의 요구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서면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변론기일 출석'에 대해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① 변론기일에는 가급적 출석하여 본인의 주장을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다만 이미 서면으로 주장·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셨다면, 변론기일에 그 내용을 확인·진술하는 정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날짜 변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일변경(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방법은, 출석이 불가능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출장·질병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일변경(변경·연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법원이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허가하면, 기일이 변경(연기)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기일 변경은 법원의 허가 사항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기일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필요한 서면·증거를 이미 제출하셨다면 변론기일에 추가로 반드시 준비할 서류는 없으나,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증거가 있거나 재판부의 요구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준비서면 등을 준비하시고, ② 변론기일에는 가급적 출석하여 본인의 주장을 진술하시되, ③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입증 자료를 첨부한 '기일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법원의 허가에 따라 기일이 변경될 수 있으니(가급적 미리 신청), ④ 절차가 궁금하시면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필요한 서면·증거를 이미 제출하셨다면 변론기일에 추가로 반드시 준비할 서류는 없으나 상대방 주장·재판부 요구가 있으면 준비서면으로 대응하시고, 변론기일 출석이 불가능하면 사유를 기재하고 입증 자료를 첨부한 기일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허가받으시면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미리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