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민사소송 진행 중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증거자료 같은 것은 소송 시작단계에서 전부 제출했구요, 혹시 제가 따로 준비해야되거나 작성해야 될 서류가 있는지요? 혹여나, 변론기일 날짜 스케쥴 안될 시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소송당시 필요한 서면 및 증거가 제출되었다면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이 불가능 하다면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이를 허가하면 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