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녀와 잠자리를 가졌는데 일이 커졌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땐 몰랐는데 미성년자라네요. 좀 많이 억울한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경찰서 가기전에 변호사 상담 받아야 할까요?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한 상황일까요?
질문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 이해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상 유기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미성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2차 가해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쟁점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냐는 것으로 본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나이를 몰라 억울한 상황이든, 아니면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기에 아무쪼록 관련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이도록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