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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후 연락 두절 된 고객 신고 가능한가요?

Q

새벽까지 5시까지 하는 카페입니다. 저희가 직접 배달하고 위생에 엄청 신경쓰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주문하시고 마감까지 연락이 없다가 다음날 오픈하고도 4시간이 지난 시간에 배민 고객센터에 전화가 오더라구요. 머리카락 나왔다고 환불 요청하셔서 해드렸는데 그 후 저희가 회수와 사진 요청 했는데 연락이 계속 없어요. 저희도 배민 고객센터에 6번 이상 연락했는데 그 고객이 보내준다 보내준다 하고서는 계속 연락이 없네요. 작은돈이지만 알고보니 상습범이더라구요. 친한 카페 사장님들도 다 당하셔서 참교육 하고 싶은데 방법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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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이 들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하면서 음식값을 환불받았다면 금전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음식에 머리카락을 고의로 넣거나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음식에 머리카락이 빠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환불함으로써 가해자가 재산을 편취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분들이 다수라면 그 분들을 모아서 '주문내역', '컨플레인내역', '환불내역'등을 사기 고소장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상습범으로 보아 피해자들의 고소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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