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5시까지 하는 카페입니다. 저희가 직접 배달하고 위생에 엄청 신경쓰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주문하시고 마감까지 연락이 없다가 다음날 오픈하고도 4시간이 지난 시간에 배민 고객센터에 전화가 오더라구요. 머리카락 나왔다고 환불 요청하셔서 해드렸는데 그 후 저희가 회수와 사진 요청 했는데 연락이 계속 없어요. 저희도 배민 고객센터에 6번 이상 연락했는데 그 고객이 보내준다 보내준다 하고서는 계속 연락이 없네요. 작은돈이지만 알고보니 상습범이더라구요. 친한 카페 사장님들도 다 당하셔서 참교육 하고 싶은데 방법 없나요?
새벽까지 운영하는 카페를 직접 배달하며 위생에 신경 써서 운영하시는데, 새벽 2시에 주문한 손님이 마감까지 연락이 없다가 다음 날 영업 개시 후 4시간이 지나서야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청하여 환불해 드렸는데, 이후 회수·사진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고, 알고 보니 여러 카페에서 같은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환불을 받는 사람인 상황에서, 이를 신고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기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실제로는 음식에 머리카락(이물질)이 들어 있지 않았음에도,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거짓으로 주장하여 가게를 속이고 음식값을 환불받아 금전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사기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망(속임)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기하여 재산 처분행위(환불)를 하게 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③ 즉 가해자가 ㉠ 음식에 머리카락을 고의로 넣었거나, ㉡ 머리카락이 실제로 빠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가게가 환불함으로써 가해자가 재산을 편취했다면, 사기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입증(고의)'과 관련하여 이 사안의 특징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편취의 고의(속여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고의는 직접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② 다만 판례상, 편취의 고의는 범행 전후의 여러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정황이 고의(상습성)를 뒷받침합니다. ㉠ 손님이 실제로 이물질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고(회수·사진 요청에 응하지 않고) 주장만으로 환불받은 점, ㉡ 새벽에 주문하고 다음 날 한참 지나서야 환불을 요청한 부자연스러운 정황, ㉢ 무엇보다 그 손님이 여러 카페에서 같은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환불을 받은 '상습적인 형태'인 점 등입니다. ③ 특히 여러 피해 가게가 있다는 점은 고의성·상습성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 피해 가게가 공동으로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① 그 손님(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가게(카페 사장님 등)가 여러 명이라면, 그분들을 모아서, 각자의 '주문 내역, 컴플레인(이물질 주장) 내역, 환불 내역' 등을 정리하여, 사기 고소장에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렇게 다수의 피해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모아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그 가해자를 상습범으로 보아, 피해자들의 고소 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즉 개별 가게 하나만으로는 '실제로 머리카락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여러 가게에서 같은 수법으로 반복된 정황을 종합하면 사기의 고의(상습성)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거짓 이물질(머리카락) 주장으로 환불을 받은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으므로, ② 이 손님이 실제로 이물질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고(회수·사진 요청에 불응) 주장만으로 환불받은 정황, 부자연스러운 환불 요청 시점 등을 정리하시고, ③ 특히 여러 카페에서 같은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환불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를 입은 여러 카페 사장님들과 함께 각자의 '주문 내역·컴플레인 내역·환불 내역'을 모아 사기 고소장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상습범으로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다른 피해 가게들과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④ 관련 자료(주문·컴플레인·환불 내역, 회수·사진 요청에 불응한 내역 등)를 확보하시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거짓 이물질 주장으로 환불받는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으며, 고의(상습성)는 여러 정황(이물질 입증 없이 주장만으로 환불, 여러 가게에서 반복 등)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여러 카페가 함께 주문·컴플레인·환불 내역을 모아 사기로 공동 고소하면 상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다른 피해 가게들과 공동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