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지에서 40시간을 못채운다고 주차지급을 해주지않고 심지어 금요일 고의적인지 모르나 한시간 조기퇴근 시키고 한시간 부족하다고 주휴수당을 주지않네요. 고용고험을 들지않았는데 노동부고발 가능한지요? 주 5일 8시간 근무시 하루쉬었더라도 일급 지급해야된다는데 주5일 근무면 만근인데 하루 쉬었더라도가 무슨의미인지두 궁금하네요. 주5일중 4일 만 일해도 하루 일당이 지급 원칙이란건가요?
근무지에서 '주 40시간을 못 채운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심지어 금요일에 1시간 조기 퇴근시킨 뒤 '1시간이 부족하다'며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데 노동부에 고발이 가능한지, 그리고 주휴수당 지급 기준(주 5일 8시간 근무 시 하루 쉬어도 일급 지급 등)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을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결근 없이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② 즉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을 채워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③ 따라서 '40시간을 못 채운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40시간 미만이어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을 안내드립니다. ①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② 예를 들어 1일 4시간씩 주 5일(주 2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으로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 즉 40시간을 못 채워도, 그 근무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1시간 조기 퇴근시키고 1시간 부족하다며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므로, 1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주 15시간 이상이라면). ② 특히 사용자가 고의로 조기 퇴근시켜 근무시간을 줄인 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 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③ 다만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시로 조기 퇴근한 것이 결근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며, 사용자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이라면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합니다.
'하루 쉬어도 일급(주휴수당) 지급'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 5일 근무 시 만근(소정근로일 개근)이면, 그 주에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② 즉 소정근로일(예: 주 5일)을 모두 개근하면, 그 주에 대해 유급으로 쉬는 주휴일(1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③ 다만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연차 등으로 쉬어도(결근이 아닌 경우)'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되나, '결근(무단으로 안 나온 경우)'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즉 '하루 쉬었더라도'라는 것은, 연차 등 정당한 사유로 쉰 경우(결근이 아닌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 지급된다는 의미이고,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⑤ 따라서 '주 5일 중 4일만 일해도 하루 일당이 지급된다'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개근(결근 없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결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노동부 고발(신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등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지급받지 못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라면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나아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 자체도 사용자의 의무 위반일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발생하므로, '40시간을 못 채운다'거나 '1시간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비례 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② 사용자가 고의로 조기 퇴근시켜 주휴수당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있으면 이를 입증할 자료(근무 시간 기록, 조기 퇴근 지시 정황 등)를 확보하시고, ③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며, ④ 4대보험 미가입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급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 개근'이면 비례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40시간 미달·1시간 부족'을 이유로 안 주는 것은 부당하고, 고용보험 미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자료를 확보하여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