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소를 모르는데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Q

장비조립 쪽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사람의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법인을 설립해서 자기 밑으로 팀을 꾸려서 작업장에 사람을 보내던 사람이고요. 거의 아웃소싱과 다름 없었죠. 그동안 계약서 작성도 하자고 했지만 까먹었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은 말 꺼내기도 껄끄러워 하길래. 그냥 일당 얼마에 잔업수당만 구두계약으로 유지되었고. 현재 3개월정도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믿음도 안 가고 여러모로 안 맞는 사람이어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분명히 임금체불 등이 걱정입니다. 물론 단톡방에서 근로한 명단도 있고 급여 받았던 내역도 있는데, 이 경우 임금체불 시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소액재판을 신청해야 하나요? 거의 프리랜서 느낌으로 3.3% 떼이긴 하지만, 근무에 대해 지휘.감독 받고, 근태에 대해 강제성도 있는 등 근로자 성격이 다분합니다. 아 그리고 작업장에서 맺어진 인연으로 구두계약해서 수 개월이 지났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회사의 주소도 모르는 상태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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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조립 일을 하시는 근로자로, 작업장에서 알게 된 사람(법인을 설립하여 팀을 꾸려 작업장에 사람을 보내는, 사실상 아웃소싱 형태)의 밑에서 약 3개월간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당·잔업수당을 구두로 정했으며, 회사 주소도 모르는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걱정되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소액재판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떼이지만, 지휘·감독을 받고 근태에 강제성도 있어 근로자 성격이 다분한 상황입니다. 먼저 '근로자성' 판단이 중요합니다. ① 형식적으로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방식(프리랜서 형태)이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 근무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고, ㉡ 근태(출퇴근 등)에 강제성이 있으며, ㉢ 일당·잔업수당을 정해 받은 점 등을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근로자로 인정되면, 주휴수당·최저임금·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관련 권리가 적용되고,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로서 받지 못한 임금(일당, 잔업수당, 주휴수당, 최저임금 미달액 등)이 있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소액재판(민사)을 먼저 할 필요 없이,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이 조사하여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도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처리(및 체불금품확인원 발급)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므로, 임금체불 진정과 함께 이 부분(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회사 주소를 모르는데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사업주)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주의 연락처(전화번호 등)나 알고 있는 정보(사업주 이름, 법인명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단톡방의 근로 명단, 급여 받았던 내역 등)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이 사업주를 특정·조사하게 됩니다. ③ 따라서 주소를 몰라도, 연락처 등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① 근로자성과 임금체불을 입증하기 위해, ㉠ 단톡방의 근로 명단(누가 언제 일했는지), ㉡ 급여를 받았던 내역(계좌 이체 내역 등), ㉢ 일당·잔업수당을 정한 내용(구두 약정이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화·문자 등), ㉣ 지휘·감독을 받고 근태에 강제성이 있었던 정황(작업 지시, 출퇴근 관련 연락 등)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② 이러한 자료는 근로자성 인정과 임금체불 입증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형식적으로 3.3% 사업소득세를 떼였더라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고 근태에 강제성이 있는 등 근로자 성격이 다분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하여 임금(주휴수당·최저임금 미달액·잔업수당 등) 관련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고, ② 받지 못한 임금이 있으면 소액재판을 먼저 할 필요 없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며(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문제 제기), ③ 회사 주소를 모르더라도 사업주 연락처·이름 등 알고 있는 정보와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단톡방 명단, 급여 내역 등)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④ 관련 증거(근로 명단, 급여 내역, 지휘·감독 정황 등)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3.3% 사업소득 형태라도 지휘·감독·근태 강제성이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 받지 못한 임금은 소액재판 전에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청구할 수 있고, 회사 주소를 몰라도 연락처 등 정보와 근로 입증 자료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 명단·급여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여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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