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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소를 모르는데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Q

장비조립 쪽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사람의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법인을 설립해서 자기 밑으로 팀을 꾸려서 작업장에 사람을 보내던 사람이고요. 거의 아웃소싱과 다름 없었죠. 그동안 계약서 작성도 하자고 했지만 까먹었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은 말 꺼내기도 껄끄러워 하길래. 그냥 일당 얼마에 잔업수당만 구두계약으로 유지되었고. 현재 3개월정도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믿음도 안 가고 여러모로 안 맞는 사람이어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분명히 임금체불 등이 걱정입니다. 물론 단톡방에서 근로한 명단도 있고 급여 받았던 내역도 있는데, 이 경우 임금체불 시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소액재판을 신청해야 하나요? 거의 프리랜서 느낌으로 3.3% 떼이긴 하지만, 근무에 대해 지휘.감독 받고, 근태에 대해 강제성도 있는 등 근로자 성격이 다분합니다. 아 그리고 작업장에서 맺어진 인연으로 구두계약해서 수 개월이 지났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회사의 주소도 모르는 상태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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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지휘감독성등을 파악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하고,이에 따라서 주휴수당, 최저임금 미달액등의 임금체불이 있다면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으로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법 위반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임금체불 진정과 함께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고, 주소를 모르더라도 연락처 등을 통하여 진정제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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