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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위반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Q

횡단보도 신호등 적색불 일때 쬐끔씩 움직여 (약간 내려막길) 횡단보도 진입된 상태에서 녹색불로 바뀌는거 확인하고 출발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측면(최측)에서 직진상태 진입후 황색불로 바뀌었다고 주장 상대방 블랙박스 미부착상태라 확인 안됨 녹색불일때 차랑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비율 요청드립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선 쌍방 주장 상태 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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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는 분명히 정지선을 기준으로 신호위반 여부를 가립니다. 상담인(영상차량)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를 하고 있다가 슬금슬금 출발하는 상황으로 사건출발에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이 부분 과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차량의 신호위반은 별개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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