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등 적색불 일때 쬐끔씩 움직여 (약간 내려막길) 횡단보도 진입된 상태에서 녹색불로 바뀌는거 확인하고 출발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측면(최측)에서 직진상태 진입후 황색불로 바뀌었다고 주장 상대방 블랙박스 미부착상태라 확인 안됨 녹색불일때 차랑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비율 요청드립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선 쌍방 주장 상태 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불일 때 조금씩 움직여(약간 내리막길) 횡단보도에 진입된 상태에서, 녹색불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했는데, 측면(최측 차로)에서 직진하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황색불로 바뀐 뒤 진입했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미부착으로 확인이 안 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쌍방 주장 상태입니다.
먼저 과실비율 판단의 기본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신호가 있는 교차로·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정지선을 기준으로 한 신호 준수 여부(신호위반 여부)'가 과실 판단의 핵심입니다. ② 각 차량이 자신의 진행 방향 신호를 준수했는지, 정지선에서 언제 출발·진입했는지에 따라 과실이 정해집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① 질문자님(영상 없는 차량 측)께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불일 때 정지선에서 정지해 있다가, 적색불 상태에서 조금씩 움직여(내리막길) 횡단보도에 진입한 뒤, 녹색불로 바뀌는 것을 보고 출발하신 상황입니다. ②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적색불일 때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조금씩 움직여 진입)'한 부분입니다. 적색불일 때는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하는데, 정지선을 넘어 슬금슬금 움직여 진입한 것은 신호 준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질문자님께서 적색불 상태에서 정지선을 넘어 진입하다가 출발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④ 다만 상대방 차량의 신호위반(황색불 진입 등)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호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은 '황색불로 바뀐 뒤 진입했다'고 주장하나, 상대방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어 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② 황색불은 원칙적으로 정지해야 하는 신호이므로, 상대방이 황색불에 진입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도 신호 관련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상대방의 신호위반 여부(황색불 진입 등)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블랙박스 없음), 상대방 과실을 명확히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확정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 사고는 양측의 신호 준수 여부가 쟁점인데,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쌍방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② 이 경우, ㉠ 사고 지점·주변의 CCTV(횡단보도·교차로 CCTV, 주변 상가·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을 확보하여 실제 신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하십시오. ㉡ 목격자가 있으면 그 진술을 확보하십시오. ③ 이러한 객관적 증거로 양측의 신호 준수 여부가 확인되면 과실비율이 정해집니다. ④ 증거가 부족하여 보험사 간 과실 협의가 안 되면, 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을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질문자님께서 적색불일 때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조금씩 움직여)하신 부분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의 신호위반(황색불 진입 등)은 별개이므로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 ② 사고 지점·주변의 CCTV 영상(횡단보도·교차로 CCTV, 주변 차량 블랙박스 등)과 질문자님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실제 신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며, ③ 이러한 증거로 양측의 신호 준수 여부를 밝혀 과실비율을 다투시고, ④ 보험사 간 과실 협의가 안 되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을 확정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과실비율을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에 따라 달라짐을 유의하십시오.
정리하면, 적색불일 때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하신 부분에서 일부 과실이 나올 수 있으나 상대방의 신호위반은 별개이므로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CCTV·블랙박스·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로 양측의 신호 상황을 밝혀 과실비율을 다투시고, 협의가 안 되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소송을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