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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에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하는게 가능할까요?

Q

인테리어 업체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하려하는데 소송전 부동산가압류 신청하려면 부동산 소재지를 알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소재지를 모르는데 소송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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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소송 전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상대방(채무자)의 부동산 소재지를 알아야 하는데, 현재 부동산 소재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소송 전에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소송 전 사실조회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는 소송이 '계속 중(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원이 공공기관·기업 등에 특정 사실의 확인을 촉탁(요청)하는 절차입니다. ② 따라서 사실조회는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일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소 제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즉 소송 전 단계에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압류를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채무자 주소로 등기 조회: ① 채무자의 부동산을 확인하려면, 우선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악한 뒤, 그 주소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채무자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다만 '채무자 이름'만으로는 그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등기부는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조회). 따라서 채무자가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의 소재지(주소)를 알아야 등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신청 단계에서의 재산조회: ①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특정 재산(부동산 소재지 등)을 소명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재산조회(재산명시·재산조회)는 원칙적으로 집행권원(판결 등)을 받은 후에 이용하는 것이므로, 소송 전 단계에서 곧바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소 제기 후 사실조회: 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송을 먼저 제기한 뒤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사실조회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실무상, 채무자의 부동산 소재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먼저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채무자의 알고 있는 재산을 소명하되), 그 절차 안에서 재산을 확인하거나, ② 소송을 제기한 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즉 소송 전에 사실조회로 부동산을 찾기는 어려우므로, ㉠ 채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그 주소의 부동산 등기를 확인하거나, ㉡ 소송을 제기한 뒤 사실조회·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소송 전에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사실조회는 소송 계속 중에 이용), ② 부동산 가압류를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하려면, ㉠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악하여 그 주소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 소송을 먼저 제기한 뒤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파악하시고, ③ 실무적으로는 먼저 가압류 신청을 하고 그 절차 안에서 재산을 확인하거나 소송 제기 후 재산 조회를 병행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므로, ④ 절차가 복잡하니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효율적입니다. 정리하면, 소송 전에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사실조회는 소송 계속 중 이용), 부동산 가압류를 위해서는 채무자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를 확인하거나 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재산조회로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상 가압류 신청과 재산 조회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니, 변호사·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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