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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에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하는게 가능할까요?

Q

인테리어 업체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하려하는데 소송전 부동산가압류 신청하려면 부동산 소재지를 알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소재지를 모르는데 소송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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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단계에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는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 사실 확인을 촉탁하는 절차로, 소송 제기 전에는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무자 주소로 등기 조회: 채무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파악한 뒤, 해당 주소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이름만으로는 등기를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② 가압류 신청 단계에서 법원 재산 조회: 가압류 신청 시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에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금융기관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소 제기 후 사실조회: 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재판 진행 중에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가압류 신청을 하고, 그 절차 안에서 재산 조회를 병행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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