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취업해도 고용보험 이력으로 청년도약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Q

6개월 이상 실직자는 아닙니다. 제가 11개월 고용보험 이력이 있는데,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어 고용보험 이력으로 청년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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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의 고용보험 이력이 있고(6개월 이상 실직 상태는 아님)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경우, 그 고용보험 이력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 등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② 즉 이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기업'에 지원되는 것으로, 취업한 청년이 '취업애로청년' 요건에 해당해야 그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이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합니다. ② 질문자님께서는 6개월 이상 실직 상태는 아니라고 하셨으므로, 이 원칙적 요건(연속 6개월 이상 실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그러나 특례가 있어,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다음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례 요건(6개월 미만 실업이어도 인정되는 경우)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② 고용보험법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인 청년, ③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④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⑤ 아동복지법상 보호 종료 아동으로서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청년, ⑥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⑦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일수로 환산하여 365일 미만을 의미하며,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 등입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는 고용보험 이력이 11개월(약 11개월) 있다고 하셨는데, 위 특례 중 '⑦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즉 최종학교 졸업 후 이번 채용일까지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365일) 미만이라면(11개월이면 12개월 미만), 취업애로청년 특례 요건을 충족하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때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11개월이 하나의 이력인지 여러 단기 이력의 합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또한 '⑥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다른 특례에 해당하면 그 요건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통상적으로, ①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용보험 이력이 11개월(12개월 미만)이시라면, 이 특례(⑦)에 해당하여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되는 것으로, 원칙은 연속 6개월 이상 실업이나, ②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특례(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등) 중 하나를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되므로, ③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이 12개월 미만이라면 특례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④ 정확한 지원 대상 여부·요건은 새로 취업한 회사(기업)를 통해 신청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 기관(고용노동부 1350)에 본인의 고용보험 이력·학력 등을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 요건이 필요한데, 실업 6개월 미만이어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등 특례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11개월(12개월 미만)이시라면 특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회사를 통해 신청하되 정확한 요건은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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