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실직자는 아닙니다. 제가 11개월 고용보험 이력이 있는데,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어 고용보험 이력으로 청년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일도약장려금은 기본적인 요건 외에도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보아야 하는데 원칙은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실업인 상태인 청년이나, 특례에 따르면,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아래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도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수료한 청년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보호 종료 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인 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 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일수로 환산하여 365일 의미,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기간산정에 제외) 통상 고졸 학력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