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종료 전 재계약하며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재취득했습니다, 퇴직금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인가요 재계약일인가요?

Q

단기 계약직 공고를 보고 입사한 뒤, 계약 종료 전 회사의 권유로 근무지·업무 변경 없이 부서명과 급여만 일부 조정해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재계약 전후로 특별한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지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으로는 최초 계약 종료 시점에 자격을 상실했다가 재계약 시점에 다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 기산일이 최초 입사일 기준인지 재계약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비록 4대보험은 상실/재입사처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최초 입사일 1.3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기산점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