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으로 무급휴가 중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보험이 바로 상실되나요?

Q

부상으로 무급휴가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장직을 다니다가 다쳐서 현장을 못나가니 현재 재활까지 3개월가량 일을 못나가고 있고 최근에 들어 복직 의사를 계속 밝혀왔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처리하겠다고 말하고 다른곳 알아보라며 연락이 안됩니다. 이것도 해고라고 볼수있을까요? 이미 휴가중에 보험상실신고처리를 해서 지금 지역 가입자로 나오는데 원래 휴가중에는 보험을 상실 시키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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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으로 무급휴가(휴직) 중에 해고 통보를 받으신 상황(현장직으로 일하다 다쳐서 재활까지 약 3개월간 일을 못 나가고 복직 의사를 계속 밝혔으나, 회사가 퇴사 처리하겠다며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휴가 중에 이미 4대보험 상실 신고가 되어 지역가입자로 나오는데 원래 휴가 중에는 보험을 상실시키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업무상 부상(산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현장에서 업무 중에 다치신 것이라면 '산업재해(업무상 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해고가 제한되는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예외 있음). ③ 즉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치료)하느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④ 따라서 질문자님의 부상이 '업무상 부상(산재)'에 해당한다면, 그 요양 기간 중의 해고는 이 규정(해고 제한)에 위반되어 무효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부상이 업무 중 다친 것인지(산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가 '퇴사 처리하겠다, 다른 곳을 알아보라'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께서 복직 의사를 계속 밝혔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② 특히 업무상 부상(산재) 요양 기간 중의 해고는 앞서 본 해고 제한 규정 위반으로 무효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③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이를 위해 해고 통보와 관련된 객관적 입증자료(퇴사 처리·다른 곳 알아보라는 통보 관련 문자·녹음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예고 없는 해고에 대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가(휴직) 중 4대보험 상실 신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휴직(무급휴가)' 중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4대보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납부 유예(휴직 처리)' 등으로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② 즉 휴직 중이라고 하여 4대보험 자격을 상실(퇴사 처리)시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③ 질문자님의 경우, 휴가(휴직) 중에 이미 4대보험 상실 신고가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면, 이는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퇴사 처리)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 해고·퇴사 처리를 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휴직 중임에도 4대보험을 상실시킨 것은 부당한 처리일 수 있으며, 이는 회사가 이미 퇴사 처리를 한 정황(해고 정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투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이번 부상이 '업무상 부상(산재)'인지 확인하시고(산재라면 요양 기간 중 해고 제한 규정으로 해고가 무효일 수 있음), ② 회사가 복직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을 검토하시고(5인 미만이고 3개월 이상 근무면 해고예고수당 검토), ③ 해고 통보 관련 객관적 자료(문자·녹음 등)를 확보하시며, ④ 휴직 중 4대보험 상실 신고는 원칙에 맞지 않고 퇴사 처리 정황일 수 있으므로 이를 부당해고 다툼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⑤ 사안이 복잡하므로 노무사나 노동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이번 부상이 업무상 부상(산재)이면 요양 기간 중 해고가 제한되어 해고가 무효일 수 있고, 복직 의사에도 일방 퇴사 처리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3개월 이내)을 검토하십시오. 휴직 중 4대보험 상실은 원칙에 맞지 않고 퇴사 처리 정황이니, 산재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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