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법인번호 기준인원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인원으로 작성하나요? 업무의 형태가 달라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데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개별 사업자로 보면 10인 미만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는데 법인기준으로는 10인 이상이라 대상이 됩니다. 작성, 신고를 해야 할까요?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그 상시 근로자 수를 '법인번호(법인 전체)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개별 사업장)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그리고 업무 형태가 달라 각각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사업자(사업장)로 보면 10인 미만이라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으나, 법인 전체로 보면 10인 이상이라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②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지 여부가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의 기준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법인 기준으로 보는지, 사업장 기준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업규칙 작성 의무의 기준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경영 주체가 하나의 관리 체계 하에서 운영하는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즉 하나의 법인이고, 그 법인이 인사·노무 등을 '하나의 관리 체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여러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로 나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사업장)'으로 보아, 그 전체 근로자 수(10인 이상)를 기준으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③ 반대로, 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별도의 인사·노무·회계 관리 체계로) 운영되어 사실상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할 여지도 있으나, 하나의 법인이 통합 관리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④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하나의 법인이고 인사·노무 등을 하나의 관리 체계로 운영한다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10인 이상이므로 취업규칙을 제정·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업무 형태가 달라 각각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나의 사업장(법인)으로 보아 취업규칙을 작성하되, 업무 형태·직종이 다른 근로자 그룹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취업규칙 안에서 직종·근무 형태별로 다른 규정을 두거나, 필요하면 직종별로 별도의 취업규칙(또는 부속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반드시 완전히 별개의 취업규칙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취업규칙 안에서 업무 형태별 차이를 반영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는 회사의 관리 편의와 근로자 구성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작성·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나의 법인이 통합 관리하여 상시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② 다만 실무적으로, 취업규칙 미작성·미신고에 대해 노동부가 사업장 점검을 나와 지적하더라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일정한 '시정 기한'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따라서 추후 노동청에서 시정 지시를 받은 뒤에 작성·신고하여 조치해도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나, 원칙적으로는 작성·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하나의 법인이고 인사·노무 등을 하나의 관리 체계로 운영한다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10인 이상이므로 취업규칙을 제정·신고하시는 것이 맞고, ② 업무 형태가 다른 근로자 그룹이 있으면 하나의 취업규칙 안에서 직종·근무 형태별로 규정하거나 별도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정하시며, ③ 다만 취업규칙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즉시 과태료가 아니라 시정 기한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후 시정 지시를 받아 조치해도 되나 원칙적으로는 작성·신고하시고, ④ 취업규칙 작성이 복잡하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회사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하나의 법인이 하나의 관리 체계로 운영하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10인 이상이므로 취업규칙을 제정·신고하는 것이 맞으며, 업무 형태별 차이는 하나의 취업규칙 안에서 규정하거나 별도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미작성 시 노동부가 시정 기한을 주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적으로 작성·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