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법인번호 기준인원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인원으로 작성하나요? 업무의 형태가 달라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데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개별 사업자로 보면 10인 미만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는데 법인기준으로는 10인 이상이라 대상이 됩니다. 작성, 신고를 해야 할까요?
하나의 법인이고 인사노무 등 하나의 관리 체계하에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10인 이상이므로 취업규칙을 제정 및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은 노동부에서 사업장 점검을 나와 지적하더라도 즉시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일정한 시정 기한을 줍니다.
따라서 추후 노동청에서 시정지시를 받아서 조치를 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