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1/1~12/31 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입사자들의 2023년도 연차 수량이 궁금해 여쭙니다. 1) 2017-10-11 입사 : 22년 연차 16개. 내년이면 17개인가요? 2) 2019-7-16 입사 : 22년 연차 15개. 내년이면 16개인가요? 3) 2020-2-19 입사 : 22년 연차 15개. 내년은 15개인가요, 16개인가요? 4) 2012-01-02 입사 : 22년 연차 19개. 내년은 20개인가요?
안녕하세요.
1) 만5년이상 근로후 연차휴가 발생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17일
2) 만3년이상이므로 16일
3) 만2년이상이므로 15일
4) 만10년이상이므로 19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근기법상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고, 이 기준으로 회계기준에 따른 가산연차휴가 발생일을 접목하다보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